피앤피뉴스 - “학기 시작 전에 받는다”…점자교과서, 내년부터 늦지 않게 보급

  • 맑음남원25.6℃
  • 맑음인천20.7℃
  • 맑음광주25.1℃
  • 맑음북창원24.5℃
  • 맑음인제25.3℃
  • 맑음파주24.2℃
  • 맑음철원24.4℃
  • 맑음장흥26.3℃
  • 맑음강진군26.1℃
  • 맑음정선군26.2℃
  • 맑음영광군20.1℃
  • 맑음봉화23.7℃
  • 맑음임실25.3℃
  • 맑음영주23.6℃
  • 맑음남해22.2℃
  • 맑음흑산도16.7℃
  • 맑음김해시24.2℃
  • 맑음산청25.4℃
  • 맑음양평25.5℃
  • 맑음고흥24.7℃
  • 맑음밀양24.3℃
  • 맑음홍성25.0℃
  • 맑음서산23.6℃
  • 구름많음속초11.9℃
  • 맑음여수20.9℃
  • 맑음성산21.8℃
  • 맑음북춘천23.7℃
  • 맑음순창군25.7℃
  • 맑음원주25.1℃
  • 맑음춘천24.5℃
  • 맑음대전25.3℃
  • 맑음청송군23.3℃
  • 맑음강화23.1℃
  • 맑음진도군21.3℃
  • 맑음백령도17.2℃
  • 맑음문경24.1℃
  • 맑음함양군26.2℃
  • 맑음동해15.3℃
  • 맑음태백18.4℃
  • 맑음수원24.0℃
  • 맑음거창26.0℃
  • 맑음동두천25.9℃
  • 맑음홍천25.1℃
  • 맑음세종23.8℃
  • 맑음장수23.6℃
  • 맑음고산17.5℃
  • 맑음창원21.9℃
  • 맑음북강릉14.4℃
  • 맑음진주24.7℃
  • 맑음부산19.9℃
  • 맑음대관령18.3℃
  • 맑음고창20.0℃
  • 맑음제천24.1℃
  • 맑음양산시25.8℃
  • 맑음상주23.7℃
  • 맑음통영18.5℃
  • 맑음부안19.5℃
  • 맑음전주23.5℃
  • 맑음서귀포20.8℃
  • 맑음순천24.9℃
  • 맑음추풍령23.9℃
  • 맑음부여24.4℃
  • 맑음안동23.2℃
  • 맑음합천24.7℃
  • 맑음북부산22.4℃
  • 맑음의령군23.6℃
  • 맑음청주24.6℃
  • 맑음충주24.7℃
  • 맑음영덕18.1℃
  • 맑음제주21.4℃
  • 맑음금산25.1℃
  • 맑음영천22.3℃
  • 맑음보은25.2℃
  • 맑음구미24.1℃
  • 맑음서청주24.1℃
  • 맑음목포20.7℃
  • 맑음울산20.1℃
  • 맑음거제21.6℃
  • 맑음경주시20.6℃
  • 맑음포항16.6℃
  • 맑음정읍23.7℃
  • 맑음천안24.2℃
  • 맑음군산18.7℃
  • 맑음보령21.4℃
  • 구름많음울릉도16.3℃
  • 맑음고창군22.7℃
  • 맑음대구22.6℃
  • 맑음보성군23.2℃
  • 맑음울진15.2℃
  • 맑음완도25.0℃
  • 맑음의성23.6℃
  • 맑음영월25.3℃
  • 맑음광양시23.9℃
  • 맑음이천25.3℃
  • 맑음강릉16.5℃
  • 맑음서울25.1℃
  • 맑음해남23.4℃

“학기 시작 전에 받는다”…점자교과서, 내년부터 늦지 않게 보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5 10:18:32
  • -
  • +
  • 인쇄
발행사 81곳 참여…3일 내 디지털 파일 제공 체계 구축
법 개정으로 ‘적기 보급’ 의무화…2027년 1학기부터 적용

 

학기 초마다 반복되던 점자교과서 지연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제작 기간이 길어 수업 시작 이후에야 교과서를 받던 상황이 이어졌지만, 디지털 파일 공유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급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4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한국교과서협회 및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함께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총 81개 발행사가 참여하며, 이 가운데 점자교과서 수요가 많은 10개 발행사가 협약식에 참석한다.

그동안 점자교과서는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점역 작업이 필요해 제작 기간이 길었다. 이로 인해 새 학기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교과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 모두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발행사와 교육당국이 제작 단계부터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점자 변환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점역 시간을 단축한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받은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작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을 받고, 점자교과서 제작이 끝난 이후에는 파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뤄진다.

지난 3월 3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에 보급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또한 발행사에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요청을 받은 발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내년 1학기 교과서 보급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법 시행에 앞서 현장 적용을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한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점자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법 시행 이전에 민간 발행사와 협력 체계를 먼저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교과서 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여야 학기 초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사는 4월 15일 오후 2시 5분부터 40분까지 서울맹학교 종로캠퍼스에서 진행된다. 교육부 차관과 정책 담당자, 국립특수교육원장, 서울맹학교 교장, 한국교과서협회 관계자와 발행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점자교과서 보급 시점이 수업의 질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과서 없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법 개정과 민관 협력을 통해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점자교과서가 학기 시작에 맞춰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