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신청은 퇴직공제 85일·자녀는 252일 이상 적립해야
학자금 지원구간·직전학기 성적 등 합산 선발…11월 결과 발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대학생 자녀 150명에게 1인당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오늘(28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국내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라면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와 대학생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2학기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2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 인원은 건설노동자 본인과 자녀를 합쳐 총 150명이며, 장학생에게는 1인당 200만원을 학습보조비로 지원한다.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기탁·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공제회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장학금을 직접 지급한다.
신청하려면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적립일수와 최근 적립일수, 대학생의 직전 정규학기 이수학점과 성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설노동자 본인이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85일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가 신청할 때는 부모인 건설노동자의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적립일수 기준도 적용된다. 본인 신청은 직전 연도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 85일 이상, 자녀 신청은 같은 기간 100일 이상 적립해야 한다.
대학생 본인과 자녀 모두 직전 정규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은 100분위 기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공제회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50점과 직전 학기 성적 50점을 합산하고,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와 전자카드 보유·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산점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한국장학재단이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해 구간별 경곗값을 10개 구간으로 나누고, 가구원 동의를 받아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한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학기부터 공제회가 장학금을 직접 지급해 건설노동자 가정의 대학생에게 직접적이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했다”며 “장학금이 알차게 활용돼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건설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 결과는 11월 중 공제회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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