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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8 1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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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 반드시 지참, 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표 분실할 경우, 시험장내 관리본부에서 재발급 가능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KF94 상시 착용 및 별도 식사 권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2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과목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무효가 된다.

올해는 킬러문항이 배제된 수능 원년으로 교육부는 11월 16일에 실시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사항을 수능 홈페이지에 7일 게시했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자료집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5일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서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특히,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6일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시험장에 꼭 시계를 휴대할 때에는 모든 전자식 시계는 안되고 오직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가 가능하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 식사할 것을 권고한다.

시험 당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시험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으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감독관 등을 통해 시험장에서 보유 중인 마스크를 받아 착용할 수 있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하며, “수험생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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