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립준비청년,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수수료 안 낸다…임용 유예 땐 추가합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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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수수료 안 낸다…임용 유예 땐 추가합격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12: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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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연장청년도 면제 대상 추가…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때 적용
시설·가정위탁 보호 연장 중이거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대상
병역·임신·출산으로 임용 미뤄도 부처 인력수요 따라 추가합격자 선발
▲출처: 인사혁신처

 

 

 

 

 

 

 

 

내년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연장하고 있는 청년과 보호가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종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으로 임용을 미룰 때도 필요한 경우 추가합격자를 뽑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와 추가합격 사유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 포함되는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은 공무원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조치를 연장하고 있는 경우와 보호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 대상이다.


현재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등이다. 내년부터 여기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

최종합격 이후 임용이 늦어지는 경우에 적용하는 추가합격 제도도 달라진다.


현재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이 취소된 경우, 임용 당일 퇴직한 경우 등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임용 유예’도 추가합격 가능 사유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임용을 연기할 경우에도 각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을 낮추고 효과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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