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정부·국회에 입법 촉구

  • 맑음순창군7.4℃
  • 맑음청송군5.2℃
  • 맑음태백7.6℃
  • 비인천16.9℃
  • 구름많음흑산도16.1℃
  • 맑음안동7.8℃
  • 구름많음철원15.8℃
  • 맑음경주시8.5℃
  • 맑음대구10.1℃
  • 맑음창원13.8℃
  • 흐림완도14.2℃
  • 흐림제천8.6℃
  • 맑음산청7.2℃
  • 흐림진도군12.8℃
  • 맑음의성6.6℃
  • 맑음홍성9.5℃
  • 맑음함양군5.8℃
  • 맑음임실6.9℃
  • 흐림해남10.6℃
  • 흐림고산17.7℃
  • 구름많음북부산9.6℃
  • 맑음부안10.9℃
  • 맑음강화17.3℃
  • 맑음추풍령6.8℃
  • 맑음부산15.4℃
  • 맑음부여8.7℃
  • 맑음봉화4.9℃
  • 맑음순천6.8℃
  • 맑음수원13.5℃
  • 맑음영광군10.1℃
  • 맑음파주15.6℃
  • 맑음금산7.6℃
  • 맑음합천8.7℃
  • 흐림정선군10.1℃
  • 흐림서귀포19.1℃
  • 흐림고흥9.7℃
  • 맑음거제12.0℃
  • 맑음충주10.0℃
  • 맑음여수14.9℃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영천7.7℃
  • 맑음보은7.0℃
  • 맑음홍천14.4℃
  • 맑음서청주8.2℃
  • 흐림장흥9.8℃
  • 맑음고창9.4℃
  • 맑음울진13.0℃
  • 맑음고창군9.2℃
  • 맑음광주12.1℃
  • 흐림속초18.3℃
  • 맑음영주7.5℃
  • 흐림강진군11.0℃
  • 맑음의령군6.5℃
  • 맑음이천12.6℃
  • 박무백령도17.4℃
  • 구름많음동두천16.6℃
  • 맑음대전10.2℃
  • 맑음남원7.4℃
  • 맑음거창6.3℃
  • 맑음천안8.3℃
  • 맑음울산11.5℃
  • 구름많음남해13.9℃
  • 맑음청주12.1℃
  • 맑음군산10.9℃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상주8.4℃
  • 맑음영덕12.5℃
  • 구름많음북춘천14.5℃
  • 맑음문경7.7℃
  • 맑음북창원12.3℃
  • 흐림제주18.4℃
  • 흐림원주14.2℃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많음김해시12.3℃
  • 맑음정읍10.2℃
  • 구름많음보성군11.1℃
  • 맑음양산시10.5℃
  • 맑음동해16.2℃
  • 흐림영월9.2℃
  • 흐림성산17.2℃
  • 흐림양평14.5℃
  • 흐림인제13.7℃
  • 맑음포항15.3℃
  • 맑음보령12.9℃
  • 맑음장수5.1℃
  • 구름많음북강릉17.2℃
  • 구름많음진주7.0℃
  • 맑음통영13.7℃
  • 맑음밀양9.5℃
  • 맑음세종10.0℃
  • 구름많음광양시12.6℃
  • 맑음전주11.3℃
  • 맑음구미9.3℃
  • 맑음목포13.7℃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대관령11.5℃
  • 맑음서산11.8℃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정부·국회에 입법 촉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5 14:22:57
  • -
  • +
  • 인쇄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규정 없는 입법부작위 위헌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서울변회 “국적·체류자격 관계없이 권리 보장해야”…의료·교육·복지 접근권 강조
2023년 출생등록 기본권 인정 이어 보호 범위 확대…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 요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경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후속 입법을 촉구했다.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 때문에 아동이 출생 사실을 등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5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따른 법률과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27일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사건번호는 2022헌마255다.


서울변회는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가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헌재는 2023년 3월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독자적인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이번에는 그 보호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국적과 체류자격은 물론 본국에서 출생등록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국내 출생등록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출생등록이 단순히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의료서비스와 교육, 복지 지원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와 정부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태어난 아동이라면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에 차별 없는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권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를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를 향해 헌재 결정과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