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안 실무·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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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기초지방정부 대상 현장설명회(수도권, 강원권) |
법제처는 1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기초지방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과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도 함께했다.
설명회에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와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 등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법령 해석과 법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법제처는 지난 3월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첫 현장설명회를 시작한 뒤 경상권과 전라권 설명회를 이어왔으며, 이번 수도권·강원권 설명회를 끝으로 총 4차례 권역별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현장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제처 지원제도가 예상보다 다양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설명회에서 안내받은 제도를 통해 실무상 의문을 해소하고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방정부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와 자치법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문 법제 인력 부족과 잦은 인사 이동 등으로 입법 역량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위 법령과 충돌 문제나 입법 기술 미비로 조례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법제처는 자치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대상 법제 교육과 실무 지원 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광역지방정부에 비해 기초지방정부는 자치법제 지원제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보다 많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법제처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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