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와 현장 의견 수렴…주택공급 지연 요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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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신속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법령 정비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제도 시행 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원인들을 미리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법제처는 16일 경기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던 절차를 통합해 한 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구성되는 주민대표단의 승인과 운영 기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여러 정비구역을 묶어 추진할 수 있는 결합 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이 같은 제도 정비는 2025년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가 직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함께 묶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현황도 공유됐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이 함께 논의됐으며, 주택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완 방향도 검토됐다.
법령 검토와 정책 집행 현장을 동시에 연결해 실제 작동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제처는 특별법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을 차질 없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해성 법제심의관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법령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계획 수립과 인허가, 주민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제도 정비를 통해 이러한 지연 요인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효과는 주민 동의, 사업성, 시장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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