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검찰·마약수사직 오늘부터 폐지…‘형사법무직’ 신설, 올해 5·7급 합격자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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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마약수사직 오늘부터 폐지…‘형사법무직’ 신설, 올해 5·7급 합격자도 전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2 17: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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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형사소송법 등 개정 법률 2일 시행…공무원 직렬 체계도 개편
기존 검찰·마약수사직 채용·임용 절차는 형사법무직으로 이어져
올해 5·7급 공채 검찰직 합격자, 형사법무직 합격자로 간주…공소청·중수청 임용 예정

 









국가공무원 검찰직과 마약수사직이 오늘(2일)부터 폐지되고 ‘형사법무직’이 새로 생겼다. 이에 따라 올해 5급과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검찰직에 응시해 합격한 수험생도 형사법무직 합격자로 전환된다.


정부조직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관련 법률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공무원 직렬 체계도 함께 바뀌었다.


개편의 핵심은 기존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없애고 형사법무직렬로 통합·전환한 것이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행정직군에 형사법무직렬이 신설됐다.


직급은 형사법무사무관, 형사법무주사, 형사법무주사보, 형사법무서기, 형사법무서기보로 구성된다. 기존 공무원임용령에 있던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은 삭제됐다.


직렬이 바뀌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 채용시험에도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시행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또는 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를 개정 규정에 따른 형사법무직렬의 채용·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수험생에게도 개편된 직렬이 곧바로 적용된다.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및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검찰직렬에 응시한 합격자는 형사법무직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올해 시험을 검찰직으로 지원해 전형을 치른 수험생이 최종 합격하더라도 기존 ‘검찰직’이 아니라 ‘형사법무직’ 합격자 신분이 된다.


합격자의 향후 임용기관도 달라진다. 형사법무직 합격자는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용될 예정이다. 


이번 직렬 개편은 관련 법률 시행일인 2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국가공무원 채용에서 기존 검찰·마약수사직을 대신해 형사법무직이 사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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