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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역사 속으로...전문과목 선택 아닌 '필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2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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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직도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필수로 지정, 2022년부터 시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9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개편을 고심하던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의 선택은 고교과목 폐지였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고, 2022년부터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9급 공채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사회와 과학, 수학 등의 교과과목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일반행정직 역시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2과목 모두가 필수화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 3개와 전문지식을 평가하는 선택과목 2개로 구성되었다”라며 “고교과목 등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에 선택과목으로 도입되었던 사례가 있으나 정책효과는 미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9급 공무원시험 과목 개편을 위해 그동안 국민, 수험생, 전문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20차례 이상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해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토론회와 간담회, 공청회 및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고교과목을 폐지하는데 찬성하였다. 고교과목 폐지에 대해 국민 중 77.6%, 수험생 중 73%가 폐지에 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중 57.6%가 모든 분야에 전문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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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 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 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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