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역사 속으로! 일반직·경찰·소방 등 9급 공채 전문과목 ‘필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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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고교과목 역사 속으로! 일반직·경찰·소방 등 9급 공채 전문과목 ‘필수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9 0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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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공무원임용시험령·경찰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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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오는 2022년부터 일반직과 소방, 경찰(해양경찰 포함) 등 9급 공채 시험에서 전문과목이 필수화로 지정된다.
 
정부가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과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졸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9급 공채 시험 등에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하였다.
 
특히 개편안 준비과정에서 개최한 공청회·간담회 등 약 20여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와 입법예고를 거치며, 국민·수험생 등 정책대상자 대다수가 시험과목 개편 방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77.6%, 수험생 73%가 국가직 9급 고교과목 폐지를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022년부터는 ▲국가직 9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경찰직 순경은 헌법과 형사법, 경찰학이 ▲소방직 소방사는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9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신규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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