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역사 속으로! 일반직·경찰·소방 등 9급 공채 전문과목 ‘필수화’

  • 맑음양평17.7℃
  • 맑음울산18.3℃
  • 맑음북창원19.7℃
  • 맑음부여17.1℃
  • 맑음강진군18.0℃
  • 맑음부산20.2℃
  • 맑음서귀포19.8℃
  • 맑음함양군17.7℃
  • 맑음정읍16.3℃
  • 맑음고창15.7℃
  • 구름많음영월18.7℃
  • 맑음성산19.5℃
  • 맑음울릉도18.9℃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북강릉16.7℃
  • 맑음구미20.3℃
  • 맑음목포17.8℃
  • 맑음태백15.1℃
  • 구름많음천안17.0℃
  • 구름많음세종18.0℃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천16.9℃
  • 맑음이천18.8℃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4.7℃
  • 구름많음대구19.2℃
  • 안개홍성14.4℃
  • 구름많음진주17.4℃
  • 구름많음서청주18.1℃
  • 맑음동두천18.5℃
  • 맑음북춘천19.5℃
  • 맑음광양시19.3℃
  • 맑음안동20.4℃
  • 맑음보령16.3℃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제천19.1℃
  • 맑음정선군14.8℃
  • 맑음상주19.5℃
  • 맑음전주19.1℃
  • 맑음수원17.3℃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서산16.1℃
  • 맑음양산시21.7℃
  • 구름많음의령군15.4℃
  • 맑음임실16.9℃
  • 맑음고산18.2℃
  • 맑음보성군17.5℃
  • 맑음고흥19.6℃
  • 구름많음영천18.3℃
  • 맑음남해18.0℃
  • 맑음청주19.5℃
  • 맑음해남16.3℃
  • 흐림부안14.6℃
  • 구름많음합천18.0℃
  • 맑음영광군14.4℃
  • 맑음대전19.0℃
  • 맑음순창군17.4℃
  • 맑음광주19.6℃
  • 맑음보은17.3℃
  • 안개백령도11.1℃
  • 맑음강화18.0℃
  • 맑음금산17.7℃
  • 맑음인천16.8℃
  • 맑음장흥18.8℃
  • 구름많음통영17.9℃
  • 맑음철원18.9℃
  • 맑음청송군17.2℃
  • 맑음군산15.9℃
  • 맑음제주18.5℃
  • 맑음서울19.1℃
  • 맑음인제18.4℃
  • 구름많음추풍령18.2℃
  • 맑음북부산20.3℃
  • 맑음홍천18.5℃
  • 맑음의성18.5℃
  • 맑음원주18.8℃
  • 흐림강릉17.4℃
  • 맑음경주시18.5℃
  • 맑음춘천19.0℃
  • 맑음충주19.0℃
  • 구름많음봉화16.3℃
  • 맑음거창18.0℃
  • 맑음문경18.8℃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주19.6℃
  • 구름많음속초15.2℃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창원19.3℃
  • 맑음여수17.3℃
  • 맑음동해18.6℃
  • 맑음파주17.1℃
  • 맑음진도군16.2℃
  • 맑음완도20.6℃
  • 구름많음밀양17.3℃
  • 구름많음산청16.7℃
  • 맑음흑산도15.8℃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역사 속으로! 일반직·경찰·소방 등 9급 공채 전문과목 ‘필수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29 08:37:00
  • -
  • +
  • 인쇄
10월 29일 공무원임용시험령·경찰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오는 2022년부터 일반직과 소방, 경찰(해양경찰 포함) 등 9급 공채 시험에서 전문과목이 필수화로 지정된다.
 
정부가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과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등 5개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졸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9급 공채 시험 등에 고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하였다.
 
하지만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하였다.
 
특히 개편안 준비과정에서 개최한 공청회·간담회 등 약 20여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와 입법예고를 거치며, 국민·수험생 등 정책대상자 대다수가 시험과목 개편 방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25일까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77.6%, 수험생 73%가 국가직 9급 고교과목 폐지를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2022년부터는 ▲국가직 9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경찰직 순경은 헌법과 형사법, 경찰학이 ▲소방직 소방사는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9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신규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