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립의전원 남원에 들어선다…입학정원 100명·학비 지원,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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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 남원에 들어선다…입학정원 100명·학비 지원,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2 0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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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의료원 인근에 캠퍼스 조성…2029년 개교·2030년 교육과정 시작 목표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운영…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지원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 전환…약 500병상으로 단계적 확대
▲「국립의전원법」 주요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국가가 공공의료 의사를 직접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선다. 입학정원은 100명으로,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졸업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확정했다. 캠퍼스는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부지에 들어선다.


국립의전원은 2029년 개교하고 2030년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2018년 4월 정부가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지 8년여 만에 구체적인 소재지가 확정됐다. 


국립의전원은 일반 의과대학과 달리 대학원만 두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다. 


입학정원은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따라 100명으로 정했다.


학생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재학 기간에는 학비를 포함한 지원을 제공하고 입학 이후 졸업과 공공의료 현장 배치까지 경력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법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범위에는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된다. 교육·실습기관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도 활용할 수 있다. 


교육은 남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재상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국립의전원 졸업생에게는 15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적용된다.
졸업 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정책 또는 임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공의료원뿐 아니라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여러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의무복무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으면 수련기간 전부가 15년의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된다. 반면 군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의무복무 기간에는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등을 지원한다. 의무복무 이행을 위해 조건부 면허와 겸직금지, 시정명령, 면허정지·취소 등의 규정도 적용된다.


남원이 최종 입지로 선정된 데는 남원의료원과의 연계 가능성과 이미 확보된 부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사업 목적성 ▲추진 효율성 ▲정책 신뢰성 ▲확장성·연계성 등 4개 기준으로 남원 계획부지를 검토했다. 남원의료원과 가까워 지역의료 교육과 임상실습을 연계하기 쉽고, 전체 계획부지의 상당 부분을 이미 확보해 2029년 개교를 위한 설계·건축 일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원시는 2018년 설립 지역으로 발표된 이후 토지 확보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진행해 왔다. 전문위원회는 향후 연구 기능을 강화할 경우 캠퍼스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건도 갖췄다고 봤다.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된다.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바꿔 약 500병상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의 기능을 특화해 국립의전원의 임상교육과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의전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으며 오는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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