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판기록 복사비 0원”…피고인·피해자 열람 수수료 전면 면제

  • 흐림영광군27.9℃
  • 흐림금산27.9℃
  • 흐림충주27.0℃
  • 흐림영덕30.2℃
  • 흐림강진군25.8℃
  • 흐림서귀포29.9℃
  • 안개흑산도24.0℃
  • 흐림고창28.3℃
  • 구름많음임실29.0℃
  • 흐림의성27.9℃
  • 구름많음양산시33.3℃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정읍30.1℃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서울29.6℃
  • 흐림영천31.3℃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양평28.6℃
  • 비안동26.9℃
  • 구름많음진주31.4℃
  • 흐림해남27.5℃
  • 흐림순천29.7℃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울산30.4℃
  • 구름많음정선군30.4℃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강릉29.7℃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포항26.8℃
  • 흐림서청주24.3℃
  • 흐림세종24.3℃
  • 흐림북강릉27.8℃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고창군28.8℃
  • 구름많음광양시31.6℃
  • 흐림보성군28.9℃
  • 흐림고산28.0℃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부안29.5℃
  • 흐림광주28.6℃
  • 흐림인제27.9℃
  • 흐림목포26.5℃
  • 흐림진도군27.2℃
  • 흐림북춘천27.4℃
  • 흐림울릉도28.1℃
  • 흐림보은24.5℃
  • 구름많음원주29.3℃
  • 구름많음전주30.9℃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제주30.7℃
  • 흐림파주27.8℃
  • 비청주24.9℃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백령도24.5℃
  • 흐림강화27.6℃
  • 흐림천안25.3℃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장수29.3℃
  • 박무홍성26.3℃
  • 흐림영주27.4℃
  • 흐림순창군31.1℃
  • 흐림고흥30.0℃
  • 구름많음의령군32.1℃
  • 흐림구미29.3℃
  • 흐림봉화26.8℃
  • 구름많음거제31.1℃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부산28.0℃
  • 흐림춘천27.9℃
  • 흐림청송군30.4℃
  • 흐림대전25.2℃
  • 구름많음제천28.3℃
  • 박무인천28.7℃
  • 구름많음산청30.7℃
  • 흐림완도28.3℃
  • 흐림보령25.6℃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대관령25.5℃
  • 구름많음북부산32.2℃
  • 구름많음거창32.9℃
  • 흐림태백26.5℃
  • 구름많음북창원34.1℃
  • 흐림울진29.0℃

“재판기록 복사비 0원”…피고인·피해자 열람 수수료 전면 면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6 11:59:45
  • -
  • +
  • 인쇄
건당 500원·장당 50원 부담 사라진다…연 18억 규모 비용 경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판 과정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부담하던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법무부

 


지금까지는 사건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건당 500원의 기본 수수료에 더해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특수매체기록의 경우에는 출력물 1장당 250원에서 300원까지 비용이 발생했다.

이 같은 수수료 체계는 수사·내사 단계뿐 아니라 공소 제기 이후 증거 제출 전 단계의 사건기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소 제기 이후 증거 제출 전까지 검찰이 보관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열람과 등사 시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법무부는 해당 구간의 기록 열람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비용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복적인 신청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장치는 유지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18만 2,000건에 달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 비용이 면제되며, 금액으로는 약 18억 원 규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제도 정비를 거쳐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재판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는 핵심 권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