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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감사관부터 국립수목원장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04 12: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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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부처서 고위공무원단 4개·과장급 13개 선발... 서류 접수 14일까지 진행
감사·의료·개인정보·방산 분야까지 민간 전문가 영입 확대
▲출처: 인사혁신처

 





정부가 감사와 의료, 산림, 개인정보 정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보직을 대상으로 민간 인재 영입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4일 ‘2026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교육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12개 부처에서 총 17개 직위를 선발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 4개와 과장급 직위 13개가 포함됐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에게도 지원 자격을 개방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교육부 감사관과 법무부 감찰관,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장, 산림청 국립수목원장이 포함됐다. 모두 민간인과 공무원에게 동시에 개방된다.

교육부 감사관은 행정감사 제도 운영과 감사 계획 수립, 공공기관·학교 감사, 공직기강 및 청렴도 개선 업무 등을 총괄한다.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청과 소속기관 감사, 비위 조사, 복무감사,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관련 업무 등을 맡는다. 두 직위 모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자격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장은 정신질환자 치료·재활과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강화, 권역 정신건강 서비스 고도화 업무를 담당한다. 의사면허 소지자 가운데 보건·의료 또는 병원 경영 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장은 산림생물자원 조사와 보전·복원, 식물자원 산업화 연구, 정원·수목원 정책 지원 연구 등을 총괄한다. 임학과 생명자원학, 생물학 분야 전문 경력자가 지원 가능하다. 특히 광릉숲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 관리 업무까지 포함돼 있어 연구·보전 기능이 함께 요구되는 자리다.

교육부는 국립창원대 산학기획과장과 충남대 국제교류과장을 공개 모집한다. 산학기획과장은 산학협력 사업 유치와 기술사업화, 지식재산권 관리, 창업 지원 등을 담당한다. 충남대 국제교류과장은 해외 파견 프로그램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역소멸 대응형 유학생 정주 정책 등을 맡는다.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은 외교관 대상 국외연수와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국어능력 검정 제도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국제정치·외교·경제 및 교육훈련 분야 경력과 어학 요건을 갖춘 인재가 대상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이 눈에 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과 급여자료 관리, 금융재산 연계망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에 복지행정 AX(인공지능 전환)와 복지 AI 상용화 지원 업무까지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도 디지털 시대 핵심 직위로 꼽힌다. 이 직위는 생체인식정보와 행태정보 등 신유형 개인정보 정책 수립과 관련 법령 정비, AI·융복합 산업 분야 개인정보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영상정보 보호 정책과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신기술 서비스 규제 개선 협업 업무도 포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은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과 국제협약, 통상협상 대응 업무를 맡는다.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은 인권 관련 기관·단체 협력과 온라인 정책 소통 업무를 총괄한다. 해당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 가능하다.

방위사업청은 미래전력사업본부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을 모집한다. 이 직위는 해상·공중 지휘통제체계 관련 방위력 개선 사업 전략 수립과 예산·연구개발·무기체계 관리, 방산 수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정부는 최근 AI와 디지털 기술 확산, 복합 행정 수요 증가로 인해 특정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 영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 보호와 복지 AI, 방산 기술, 국제 협력 등은 민간 전문 경험이 중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이번 개방형 직위 공고와 서류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선발 절차는 서류·면접 심사와 역량평가, 인사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으로 이어진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대통령이, 과장급은 소속 부처 장관이 임용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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