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응의 핵심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중소건설사의 경우 사업장 안전담당 전문인력 확보 및 시설·장비 구매를 위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영세 중소 건설업계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규제 개선과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가운데, ㈜통하는사람들의 현장통이 중소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통은 한 단계 진보된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위험성평가, TBM시스템, 안전교육 및 위험요인 신고처리 시스템, 모바일 비상 사이렌, 본사 모니터링 등 간편하고 정확한 세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작은 현장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은 물론 ‘근로자 참여형’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사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 그 실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는 현장통이 만들어 둔 5가지 공사에 따른 대분류 작업공종 260개와 소분류 작업공종 1,715개에 따른 위험요인 23,000여 개 그에 따른 다른 개선대책 23,000여 개가 DB화 되어 있어 공종 선택만으로 쉽게 위험성평가를 만들 수 있다.
관계자는 ‘안전관리인력 구인난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고 이는 업무 과다가 상당 부분 차지한다”라며 “사업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서류 종류만 180가지에 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처리해야 할 서류 부담이 더욱 늘어나 많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들이 서류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늘어나는 서류 업무 부담에 정작 중요한 안전 관리에 소홀해지고 있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해 계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프라인 현장을 직관적으로 연결해주는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관리시스템 현장통은 현장 근로자들과의 실시간 소통과 미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로 최적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스템을 제공한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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