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교대근무, 과로 영향 없다? 사실 아니다”…KBS 보도에 설명

  • 맑음부안10.7℃
  • 맑음서청주9.5℃
  • 맑음백령도8.5℃
  • 맑음산청11.3℃
  • 맑음고창8.9℃
  • 구름많음군산10.8℃
  • 맑음서귀포11.5℃
  • 맑음부여9.8℃
  • 맑음금산10.2℃
  • 맑음북창원12.8℃
  • 맑음강화8.3℃
  • 맑음장흥10.5℃
  • 맑음거창10.5℃
  • 맑음진주12.4℃
  • 맑음보령10.0℃
  • 흐림영천11.9℃
  • 흐림제천8.7℃
  • 흐림홍천9.3℃
  • 흐림충주9.3℃
  • 맑음보성군10.7℃
  • 맑음고산12.0℃
  • 맑음태백7.2℃
  • 흐림문경9.9℃
  • 맑음철원8.4℃
  • 흐림영주9.6℃
  • 맑음홍성10.6℃
  • 맑음강진군11.0℃
  • 맑음봉화8.9℃
  • 맑음인천9.9℃
  • 구름많음울산12.2℃
  • 맑음세종9.3℃
  • 맑음정읍8.5℃
  • 맑음대전9.5℃
  • 맑음이천9.4℃
  • 흐림원주9.4℃
  • 맑음성산11.6℃
  • 맑음영광군9.9℃
  • 맑음고창군8.3℃
  • 맑음광주9.7℃
  • 맑음동두천7.1℃
  • 구름많음부산12.9℃
  • 맑음추풍령9.1℃
  • 맑음파주7.8℃
  • 흐림강릉9.6℃
  • 비울릉도11.4℃
  • 구름많음양평10.3℃
  • 맑음광양시11.1℃
  • 흐림남원9.8℃
  • 맑음의령군11.3℃
  • 구름많음임실8.8℃
  • 맑음합천12.8℃
  • 맑음목포11.1℃
  • 맑음전주9.3℃
  • 맑음흑산도11.1℃
  • 맑음순천9.3℃
  • 흐림속초9.0℃
  • 흐림동해9.8℃
  • 흐림북강릉8.6℃
  • 맑음김해시12.2℃
  • 구름많음영덕12.2℃
  • 비북춘천9.3℃
  • 흐림영월9.3℃
  • 흐림청송군10.1℃
  • 흐림의성11.3℃
  • 맑음서울8.7℃
  • 흐림춘천9.7℃
  • 맑음천안9.5℃
  • 맑음거제12.0℃
  • 맑음제주12.3℃
  • 맑음서산9.9℃
  • 맑음통영12.2℃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대관령4.6℃
  • 구름많음양산시13.2℃
  • 흐림밀양12.7℃
  • 맑음진도군10.7℃
  • 맑음남해12.6℃
  • 흐림포항13.1℃
  • 맑음순창군9.4℃
  • 흐림장수8.3℃
  • 구름많음울진10.8℃
  • 맑음창원12.6℃
  • 맑음청주10.0℃
  • 맑음완도11.0℃
  • 맑음고흥10.7℃
  • 맑음보은9.3℃
  • 구름많음경주시12.8℃
  • 맑음여수11.6℃
  • 맑음해남9.9℃
  • 흐림정선군7.9℃
  • 흐림인제7.7℃
  • 맑음함양군10.4℃
  • 흐림대구12.7℃
  • 맑음북부산13.0℃
  • 흐림안동10.3℃
  • 맑음수원8.6℃
  • 구름많음상주10.3℃

인사혁신처 “교대근무, 과로 영향 없다? 사실 아니다”…KBS 보도에 설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3 08:24:43
  • -
  • +
  • 인쇄
공무상 재해 심사 시 교대제 근무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종합 고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가 교대제 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설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과정에서 교대제 근무는 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교대근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주 52시간 기준만을 일괄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이날 ‘경찰 심뇌혈관 매년 느는데…공상 승인율은 역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인사혁신처가 교대제 근무가 과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시 고용노동부 고시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에서는 교대제 업무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심뇌혈관 질환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과 강도, 책임 정도, 업무환경 변화, 불규칙한 근무 일정, 교대제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 첫 번째 요건으로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교대근무를 과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찰공무원 138명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 인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교대근무자였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