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건축사 자격시험 2032년부터 필기 도입…실기 3과목→1과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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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 2032년부터 필기 도입…실기 3과목→1과목 개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6 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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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실무수련 관리 강화…2032년 종합역량평가 전환
시험 연 1회로 환원…실기 3과목→1과목, 객관식·서술형 필기 신설
건축물관리·녹색건축 등 평가 확대…실무 중심 자격체계 개편
▲자격시험 개편안(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사 자격제도가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실기 위주에서 필기와 실기를 병행하는 종합역량평가 방식으로 바뀌고, 실무수련은 건축물 관리와 녹색건축 등 미래 건축 환경을 반영한 실무 중심 체계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실무수련 제도를, 2032년부터 자격시험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11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2027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인증학위 중심으로 전환되는 데 맞춰 추진된다. 현재는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도 건축사예비시험과 5년의 실무경력을 거쳐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지만, 2027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 등이 응시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학계와 업계 협의체를 통해 자격시험과 실무수련, 현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기시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험은 2032년부터 필기와 실기를 함께 치르는 종합 역량평가 체계로 전환된다. 실기시험은 기존 A3 용지에 5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B4 용지에 2개 과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답안지에는 눈금이 적용돼 제도판이나 자 없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대신 필기시험이 새롭게 도입된다. 건축 법규와 구조·안전, 관계기술, 공사관리 등 실무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식과 서술형을 함께 출제하며, 문제은행 방식도 활용한다. 시험은 건축계획, 건축기술·관리, 건축설계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건축계획과 건축기술·관리는 각각 2시간 30분 이내 필기시험으로, 건축설계는 4시간 이내 실기시험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평가 내용도 달라진다. 관계 법규와 공사감리, 안전관리, 녹색건축, 건축물관리 등을 새롭게 평가에 반영하고 구조·설비 등 전문기술 분야의 비중도 확대해 건축사의 종합적인 조정 능력과 미래 기술 대응 역량을 검증한다.

2027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2회에서 연 1회로 환원되며 매년 3월 초 실시된다. 과목합격 인정기간도 2032년 개편 시험부터 현재 '5년 내 5회'에서 '3년 내 3회'로 다시 조정된다. 다만 기존 과목합격자는 2031년까지 현행 기준을 적용받는다.

실무수련 제도는 2028년부터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는 실무수련 항목을 기존 16개에서 20개, 세부 업무는 45개로 확대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항목은 ▲상위계획 검토 및 건축기획 ▲건축물 에너지 검토와 인증 ▲관계전문기술 시스템 설계 및 종합 ▲건축물관리 등이다.

지금까지는 최소 수련일수 465일을 기간 단위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일·시간 단위로 관리하고, 수련 내용을 3개월마다 기록·신고해야 한다. 허위 또는 지연 신고에는 불이익을 부과한다. 대신 최소 수련일수는 465일에서 420일로 줄이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업무는 온·오프라인 대체교육으로 최대 40일까지 인정한다.

또 실무수련을 모두 마치지 않았더라도 3년의 수련기간을 채우면 자격시험 응시는 가능하도록 하되, 실제 건축사 자격증은 최소 420일의 실무수련과 과목별 필수 수련, 인증학위 취득을 모두 마쳐야 발급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설계 분야는 기획·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등 8개 과목으로 세분화하고 과목별 최소 수련일수를 설정했다. 프로젝트 관리와 공사감리, 건축물관리, 사무소 운영 등도 필수 수련 대상에 포함되며, 모든 수련 항목은 최소 5일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내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문제은행 개발과 업무 가이드북 제작, 모의시험 등을 거쳐 2032년 개편된 시험을 시행하고, 실무수련 관리시스템과 대체교육 프로그램은 2028년부터 운영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은 학계와 업계가 오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라며 "건축사들이 미래 건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 자격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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