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면접에 정장 입지 마세요…10월부터 넥타이·정장구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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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접에 정장 입지 마세요…10월부터 넥타이·정장구두 ‘금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18: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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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 복장 기준 변경…‘깔끔한 평상복’ 권장
점퍼·셔츠·니트·슬랙스·청바지·운동화 가능…등산복·트레이닝복·반바지는 지양
정장구두 신고 오면 덧신 착용·넥타이는 풀어야…5급 공채 면접부터 적용
▲AI 활용 이미지(출처: 인사혁신처)

 

오는 10월부터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을 필요가 없어진다. 오히려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피하도록 하고 넥타이와 정장구두는 착용을 금지한다. 청바지나 운동화도 깔끔한 평상복이라면 면접 복장으로 허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를 공고하고 2026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면접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평상복이나 노타이 등 간편한 옷차림을 권장해 왔다. 하지만 실제 면접장에는 대부분의 응시자가 정장을 입고 나타나면서 기존 권고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

인사처는 이번 공고에서 면접 복장을 ‘간편한 옷차림(깔끔한 평상복)’으로 구체화했다. 남녀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하고 넥타이와 정장구두는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권장 복장도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 겉옷인 점퍼를 비롯해 셔츠와 니트,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등을 입을 수 있다. 신발도 단화뿐 아니라 운동화까지 가능하다.

인사처가 공고한 복장 예시 이미지에서도 셔츠에 면바지나 청바지, 니트에 슬랙스, 운동화를 조합한 평상복 차림을 권장 사례로 제시했다.

반면 등산복이나 트레이닝복, 반바지, 민소매는 권장하지 않는다. 뾰족구두인 하이힐과 슬리퍼 등도 피해야 할 복장에 포함됐다.

특히 넥타이와 정장구두는 단순히 ‘권장하지 않는 복장’보다 한 단계 강한 착용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다.

응시자가 넥타이를 착용하고 시험장에 올 경우 넥타이를 풀도록 하고, 정장구두를 신고 온 경우에는 구두 위에 덧신을 씌울 예정이다.

인사처가 복장 기준을 다시 강조한 배경에는 응시자의 부담뿐 아니라 면접시험 운영 문제도 있다. 정장구두의 발자국 소음 등이 시험 진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응시자들이 복장에 신경 쓰기보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 복장 기준은 2026년 10월부터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최종면접에서도 응시자들은 새 기준에 맞춰 면접 복장을 준비해야 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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