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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뿌리뽑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4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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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윤석열 정부 2년 채용비리 근절 국정과제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올해 전수조사 2월~10월...12월 결과 발표 예정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채용 의혹 조사로 불공정 채용 적발 사례 353건 적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5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지난 8일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채용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에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 중이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출범 후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하여 사후 조치를 취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1,400여개 공사·공단 등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 전수 조사 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자 68명을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했으며, 불공정 채용절차로 인해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는 임용 또는 다음 채용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받도록 했다.

올해는 2월부터 10월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해 12월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선거관리위원회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37명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약 3개월간 현장 조사했다.

불공정 채용으로 적발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상습적 부실채용이 의심되는 28명은 고발했다.

지난해 3월에는 채용비리 제도개선을 위해 전체 550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비공무원에 대한 공정채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390개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할 공정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통합채용을 통한 채용 투명성과 행정비용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채용 전문교육을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인사·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에서의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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