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어린이집 안 만든 10곳 공개”…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94.9%, 역대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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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 만든 10곳 공개”…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94.9%, 역대 최고 수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30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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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 사업장 1674곳 중 1,588곳 이행
대전한국병원·SSG닷컴·다스 등 10개 사업장 명단 공표
정부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등 후속조치 추진”
▲AI로 제작된 이미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다만 전체 의무사업장의 이행률은 94.9%로 전년보다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2025년 기준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총 1674개소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88개소가 의무를 이행해 전체 이행률은 94.9%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1103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했고, 485개 사업장은 위탁보육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했다. 미이행 사업장은 86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이행률 93.9%보다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의무사업장 1643개소 가운데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했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은 1083개소, 위탁보육 사업장은 460개소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미이행 사업장 86개소 가운데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76개소를 제외하고 10개 사업장을 최종 공표 대상으로 확정했다.

명단 공표 제외 대상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해 실제 설치를 추진 중인 경우, 사업장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대전한국병원 ▲새솔다이아몬드공업 ▲아이디병원 ▲에스에이피코리아 ▲의료법인문병욱의료재단(진주고려병원)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비에이치 2공장 ▲다스 ▲에스에스지닷컴 ▲엠티에스코퍼레이션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다스로 1,50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보육대상 영유아 수는 191명으로 조사됐으며, 명단 공표 누적 횟수는 11회로 가장 많았다.

인천 서구의 비에이치 2공장은 상시근로자 1027명, 보육대상 영유아 119명으로 나타났고 누적 공표 횟수는 2회였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에스에스지닷컴은 상시근로자 744명, 상시 여성근로자 400명, 보육대상 영유아 175명으로 조사됐으며 누적 공표 횟수는 3회였다.

경기 이천시의 엠티에스코퍼레이션은 상시근로자 725명 가운데 여성근로자는 8명에 불과했지만 보육대상 영유아는 99명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은 보육수요 부족을 사유로 제시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 강남구의 아이디병원은 상시근로자 388명 가운데 여성근로자가 338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별도의 소명 의사를 제출하지 않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대전한국병원은 상시근로자 439명, 여성근로자 330명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은 ‘의무사업장 지정 후 1년 이내’라는 사유를 제시했지만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제출했으나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명단 공표 여부와 별도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 전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는 이행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회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에 따라 가중 부과도 가능하다.

실태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사업장의 부담과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직장어린이집은 부모의 일과 아이 돌봄,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일·가정 양립 기반”이라며 “더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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