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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사무소 조율 제공) |
이번 세미나는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상속·증여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4년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액 5조5000억원 대비 75%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과세가 이뤄졌다.
관련 예산도 변동을 거듭했다. 감정평가 예산은 2024년 46억원에서 2025년 96억9200만원으로 확대됐다가 2026년 67억14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과세당국은 내년 예산을 다시 늘려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진행한 부동산 상속·증여 감정평가는 478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과세하는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2024두54348)을 내린 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국세청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신고 이후 법정결정기한 내 사후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절차,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미리 받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 등이 다뤄진다. 세부 세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제휴 세무 전문가를 통해 안내된다.
김재철 감정평가사는 "과세 통보가 이뤄진 뒤에 이를 되돌리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크다"며 "신고 시점에 평가 범위를 적정하게 산정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블로그를 통해 가능하다.
감정평가사사무소 조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감정평가사 사무소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 감정평가와 시가 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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