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사무소 조율, 꼬마빌딩 상속·증여 감정평가 세미나 개최

  • 흐림북부산26.8℃
  • 흐림세종24.7℃
  • 구름많음제주29.0℃
  • 흐림영덕23.2℃
  • 흐림보령24.6℃
  • 흐림홍천23.7℃
  • 흐림속초24.7℃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안동24.8℃
  • 흐림상주25.0℃
  • 흐림춘천23.3℃
  • 구름많음순천26.5℃
  • 흐림목포27.9℃
  • 흐림보은24.0℃
  • 흐림인제22.8℃
  • 흐림서울25.4℃
  • 흐림산청26.0℃
  • 흐림이천24.1℃
  • 흐림해남27.8℃
  • 흐림군산25.4℃
  • 흐림함양군25.0℃
  • 흐림제천22.8℃
  • 흐림보성군26.4℃
  • 구름많음경주시24.0℃
  • 흐림서산25.3℃
  • 흐림강진군27.6℃
  • 흐림포항25.1℃
  • 흐림남해26.1℃
  • 흐림김해시27.0℃
  • 흐림영주22.8℃
  • 흐림원주24.1℃
  • 흐림부안23.9℃
  • 흐림울릉도24.5℃
  • 흐림청주25.6℃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대관령19.7℃
  • 흐림강화23.9℃
  • 흐림금산24.5℃
  • 구름많음진도군27.8℃
  • 흐림의성24.2℃
  • 흐림영천23.5℃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여수27.5℃
  • 흐림임실24.3℃
  • 흐림태백20.7℃
  • 구름많음광양시27.4℃
  • 흐림북창원28.1℃
  • 흐림백령도23.5℃
  • 흐림전주25.4℃
  • 흐림남원25.5℃
  • 흐림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7.2℃
  • 흐림동해23.3℃
  • 흐림창원27.1℃
  • 흐림정선군
  • 흐림합천24.3℃
  • 흐림의령군24.5℃
  • 흐림수원25.4℃
  • 흐림서청주24.2℃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영월23.0℃
  • 흐림고창군25.4℃
  • 흐림진주25.6℃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철원22.6℃
  • 흐림울진24.2℃
  • 흐림울산24.3℃
  • 흐림홍성25.2℃
  • 흐림천안24.5℃
  • 흐림부여25.3℃
  • 흐림충주25.1℃
  • 흐림강릉23.8℃
  • 흐림순창군25.1℃
  • 흐림양평24.1℃
  • 구름많음고흥27.2℃
  • 흐림밀양24.3℃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봉화22.4℃
  • 흐림파주23.8℃
  • 흐림청송군23.3℃
  • 흐림동두천23.8℃
  • 흐림장수22.6℃
  • 흐림장흥27.2℃
  • 흐림인천26.1℃
  • 맑음흑산도25.7℃
  • 흐림북춘천23.4℃
  • 구름많음정읍24.2℃
  • 흐림고창26.5℃
  • 흐림양산시26.8℃
  • 흐림대전25.5℃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북강릉23.0℃
  • 흐림거창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추풍령23.2℃
  • 흐림구미25.0℃

감정평가사사무소 조율, 꼬마빌딩 상속·증여 감정평가 세미나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1 14:45:08
  • -
  • +
  • 인쇄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신고 단계 대응 실무 다뤄
▲김재철 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사무소 조율 제공)

 




 

 
이번 세미나는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상속·증여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4년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액 5조5000억원 대비 75%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과세가 이뤄졌다.
  
관련 예산도 변동을 거듭했다. 감정평가 예산은 2024년 46억원에서 2025년 96억9200만원으로 확대됐다가 2026년 67억14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과세당국은 내년 예산을 다시 늘려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진행한 부동산 상속·증여 감정평가는 478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도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과세하는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2024두54348)을 내린 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국세청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신고 이후 법정결정기한 내 사후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절차,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미리 받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 등이 다뤄진다. 세부 세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제휴 세무 전문가를 통해 안내된다.
 
김재철 감정평가사는 "과세 통보가 이뤄진 뒤에 이를 되돌리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크다"며 "신고 시점에 평가 범위를 적정하게 산정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블로그를 통해 가능하다.
 
감정평가사사무소 조율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감정평가사 사무소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 감정평가와 시가 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