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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호주 대학 공동학술대회…“입법 공백 속 반복되는 교제폭력, 국가가 나서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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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반복성과 제도적 한계 집중 조명… 한국-호주 대응전략 공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호주 주요 대학들과 손잡고 교제폭력 문제의 제도적 해법을 찾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23일 오후 서울 경찰청사에서 호주의 모내시대, 멜버른대, 가톨릭대와 공동으로 ‘교제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교제폭력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최근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해 마련됐다. 한국과 호주 양국의 법·제도와 대응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호영 경찰청 직무대행과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스콧 왓킨스 호주-한국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시민과 현장 경찰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와 토론이 연이어 진행됐다.

첫 발표에서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경찰은 2016년부터 교제폭력을 강력 대응해 왔지만, 별도 입법 미비로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교제폭력은 빠르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단호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측 발표도 주목을 받았다. 모내시대 조혜인 교수는 “호주에서는 여성폭력을 국가적 위기로 간주하고, 최근 유급휴가 등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멜버른대 매리 교수는 “일부 주에서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심리적·경제적 억압도 폭력의 일종으로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김익두 국회 입법조사관,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옥 여성가족부 과장 등 전문가들이 한국의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패널들은 “교제폭력은 초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현장 경찰의 판단과 조치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호영 경찰청 직무대행은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라며 “법의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 모내시대 인문사회부장 케이티 스티븐슨은 “양국의 공조를 통해 교제폭력 근절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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