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최대 43세까지…군복무 기간 따라 상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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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최대 43세까지…군복무 기간 따라 상한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6 1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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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복무 시 3세 연장…2026년 기준 1982년생까지 지원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복무 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이 최대 3세까지 연장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기본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2026년 기준으로는 198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

다만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응시연령 상한이 확대된다.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세, 2년 이상이면 최대 3세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6년 시험 기준으로 보면 1년 미만 복무자는 1984년생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자는 1983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특히 2년 이상 복무자는 상한 연령이 3세 늘어나 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 지원이 가능해 사실상 최대 43세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기준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7년 시험에서는 기본 기준이 1986년생으로 한 해씩 이동하며, 복무기간에 따라 각각 1985년, 1984년, 1983년생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이후 2028년은 1987년생, 2029년은 1988년생, 2030년은 1989년생을 기준으로 동일한 방식의 연령 연장이 적용된다.

군복무 기간 산정 방식도 명확히 제시됐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 입대해 2026년 2월 28일 전역한 경우는 2년 복무로 인정돼 3세 연장이 적용된다.

또 응시연령 기준은 별도의 기준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출생연도 범위로 판단된다. 예컨대 1986년 5월생이라도 2027년 시험에서는 기본 응시 가능 연도에 포함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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