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최대 43세까지…군복무 기간 따라 상한 연장

  • 박무홍성4.0℃
  • 맑음부안5.1℃
  • 맑음순천6.2℃
  • 맑음의령군4.3℃
  • 연무대구8.6℃
  • 맑음광주8.4℃
  • 맑음영월4.5℃
  • 박무울산9.3℃
  • 맑음울릉도10.8℃
  • 맑음보은4.0℃
  • 구름많음고산12.5℃
  • 맑음합천6.2℃
  • 맑음양산시7.1℃
  • 맑음고흥6.6℃
  • 맑음동두천5.8℃
  • 맑음양평7.1℃
  • 구름많음강화4.7℃
  • 맑음안동5.8℃
  • 맑음정선군3.2℃
  • 맑음정읍4.6℃
  • 맑음함양군6.8℃
  • 맑음경주시5.4℃
  • 맑음김해시9.3℃
  • 구름많음진도군5.3℃
  • 맑음춘천5.0℃
  • 맑음영주5.2℃
  • 박무수원4.3℃
  • 맑음보령4.1℃
  • 맑음강릉7.1℃
  • 맑음서귀포11.9℃
  • 박무서울6.9℃
  • 맑음인제3.8℃
  • 맑음이천7.2℃
  • 맑음전주6.7℃
  • 맑음상주11.3℃
  • 맑음홍천5.4℃
  • 박무북부산6.2℃
  • 맑음세종5.4℃
  • 맑음제천2.3℃
  • 맑음울진7.2℃
  • 박무인천5.5℃
  • 맑음완도9.2℃
  • 맑음성산14.0℃
  • 구름많음속초5.2℃
  • 맑음해남4.3℃
  • 맑음거제8.0℃
  • 맑음의성3.1℃
  • 맑음동해8.9℃
  • 맑음남해8.9℃
  • 맑음청주9.0℃
  • 맑음장수2.2℃
  • 맑음북창원10.5℃
  • 맑음광양시12.0℃
  • 맑음군산3.3℃
  • 맑음대전8.7℃
  • 맑음산청8.5℃
  • 맑음태백1.4℃
  • 맑음거창4.6℃
  • 맑음영천4.8℃
  • 맑음청송군1.4℃
  • 맑음보성군10.5℃
  • 맑음철원3.2℃
  • 맑음추풍령8.1℃
  • 맑음통영9.0℃
  • 맑음금산5.2℃
  • 맑음강진군6.5℃
  • 박무포항10.1℃
  • 연무여수13.6℃
  • 맑음부여4.2℃
  • 맑음장흥4.7℃
  • 맑음영덕7.8℃
  • 박무북강릉5.0℃
  • 맑음충주5.1℃
  • 안개목포5.7℃
  • 맑음순창군4.7℃
  • 맑음북춘천4.3℃
  • 맑음대관령0.2℃
  • 맑음원주7.0℃
  • 맑음고창3.4℃
  • 맑음봉화0.6℃
  • 맑음천안5.0℃
  • 맑음남원5.7℃
  • 맑음문경9.4℃
  • 맑음흑산도8.8℃
  • 맑음밀양6.0℃
  • 맑음서청주6.3℃
  • 맑음서산5.7℃
  • 맑음고창군3.7℃
  • 구름많음제주11.3℃
  • 안개백령도5.8℃
  • 맑음창원10.5℃
  • 구름많음진주5.3℃
  • 맑음구미11.5℃
  • 맑음영광군4.0℃
  • 맑음임실3.1℃
  • 연무부산11.3℃
  • 흐림파주5.0℃

소방공무원 응시연령 최대 43세까지…군복무 기간 따라 상한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6 11:09:43
  • -
  • +
  • 인쇄
2년 이상 복무 시 3세 연장…2026년 기준 1982년생까지 지원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복무 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이 최대 3세까지 연장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기본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2026년 기준으로는 198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

다만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응시연령 상한이 확대된다.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세, 2년 이상이면 최대 3세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6년 시험 기준으로 보면 1년 미만 복무자는 1984년생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자는 1983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특히 2년 이상 복무자는 상한 연령이 3세 늘어나 198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 지원이 가능해 사실상 최대 43세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기준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7년 시험에서는 기본 기준이 1986년생으로 한 해씩 이동하며, 복무기간에 따라 각각 1985년, 1984년, 1983년생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이후 2028년은 1987년생, 2029년은 1988년생, 2030년은 1989년생을 기준으로 동일한 방식의 연령 연장이 적용된다.

군복무 기간 산정 방식도 명확히 제시됐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 입대해 2026년 2월 28일 전역한 경우는 2년 복무로 인정돼 3세 연장이 적용된다.

또 응시연령 기준은 별도의 기준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출생연도 범위로 판단된다. 예컨대 1986년 5월생이라도 2027년 시험에서는 기본 응시 가능 연도에 포함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