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11월 2일 사전심사 결과 안내 예정…11월 2~5일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전환 가능…특별중도해지 절차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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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캡쳐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에 68만8000명이 몰렸다. 1차 신청자를 포함한 누적 신청자는 중복을 제외하고 28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신청한 청년들은 가입 자격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6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1차 신청자는 234만3000명, 2차 신청자는 68만8000명이다. 두 차례 신청 인원을 단순 합산하면 303만1000명이지만, 중복 신청자를 제외한 실제 누적 신청자는 281만9000명이다. 신청 인원이 모두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청자가 자신의 가입 유형을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유형별 신청자는 일반소득자가 약 55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10만8000명, 소상공인은 2만100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5~29세가 23만3000명(3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9~24세는 23만2000명(33.7%), 30세 이상은 22만3000명(32.4%)이었다.
세 연령대의 신청 비중은 모두 30%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자의 가입 유형과 심사 결과를 미리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이의신청 기회도 제공한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사전심사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일정은 잠정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려면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번 2차 신청에서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먼저 11월 16~27일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없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경우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반드시 해지해야 하며, 해지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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