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 대규모 모집

  • 맑음홍천0.0℃
  • 맑음청송군0.0℃
  • 맑음양평1.0℃
  • 맑음북춘천0.2℃
  • 맑음영주-0.5℃
  • 맑음세종0.2℃
  • 맑음산청1.8℃
  • 맑음홍성0.6℃
  • 맑음춘천0.9℃
  • 맑음정선군-1.1℃
  • 흐림흑산도2.6℃
  • 맑음강화0.1℃
  • 맑음부산5.3℃
  • 맑음원주0.1℃
  • 구름조금영천1.6℃
  • 맑음합천3.4℃
  • 맑음문경0.0℃
  • 맑음거창1.4℃
  • 맑음수원0.1℃
  • 구름조금순창군0.2℃
  • 구름많음해남2.2℃
  • 구름많음목포1.1℃
  • 맑음의성1.5℃
  • 맑음임실0.6℃
  • 맑음대구1.6℃
  • 맑음포항3.3℃
  • 구름조금광주0.7℃
  • 구름조금서귀포6.9℃
  • 구름조금금산0.2℃
  • 맑음진주3.7℃
  • 맑음철원-1.1℃
  • 맑음북강릉2.8℃
  • 맑음서산-0.1℃
  • 맑음광양시3.7℃
  • 맑음거제4.1℃
  • 맑음서울0.5℃
  • 구름많음성산4.6℃
  • 맑음파주-0.1℃
  • 맑음남해3.5℃
  • 맑음구미1.5℃
  • 맑음제천-1.2℃
  • 맑음여수2.7℃
  • 맑음울진4.5℃
  • 구름조금고창군0.6℃
  • 맑음순천0.6℃
  • 구름조금정읍0.3℃
  • 맑음인제-0.2℃
  • 맑음천안-0.1℃
  • 맑음의령군2.8℃
  • 맑음북부산5.0℃
  • 구름조금경주시2.0℃
  • 구름조금보성군2.7℃
  • 맑음태백-3.7℃
  • 맑음김해시4.3℃
  • 맑음부여1.8℃
  • 맑음창원4.3℃
  • 맑음전주1.9℃
  • 맑음양산시4.7℃
  • 맑음장수-1.6℃
  • 맑음영월-0.3℃
  • 맑음안동0.4℃
  • 맑음함양군2.1℃
  • 비 또는 눈제주4.6℃
  • 구름많음장흥1.9℃
  • 맑음울산2.1℃
  • 맑음동해3.7℃
  • 구름조금영광군0.6℃
  • 맑음속초1.3℃
  • 맑음이천1.5℃
  • 맑음충주0.3℃
  • 맑음밀양3.0℃
  • 맑음청주0.5℃
  • 맑음인천-0.1℃
  • 맑음통영5.1℃
  • 맑음서청주-0.1℃
  • 맑음동두천0.3℃
  • 맑음상주0.8℃
  • 맑음추풍령-1.3℃
  • 맑음대전1.1℃
  • 맑음백령도-0.8℃
  • 구름많음강진군2.8℃
  • 맑음보령1.6℃
  • 맑음군산1.2℃
  • 맑음영덕2.2℃
  • 구름조금고창0.1℃
  • 맑음강릉4.3℃
  • 맑음부안1.4℃
  • 구름많음고산4.7℃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남원1.0℃
  • 구름조금완도2.5℃
  • 맑음북창원4.0℃
  • 맑음보은-0.2℃
  • 맑음대관령-4.2℃
  • 눈울릉도-0.2℃
  • 구름조금고흥2.0℃
  • 맑음봉화-1.4℃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 대규모 모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2 11:19:23
  • -
  • +
  • 인쇄
5월 14일 마감… 서울 전역 군 검찰부 활동, 최대 50명 위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국방부가 사망장병 유족과 군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강화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방부가 오는 5월 14일(화) 밤 11시까지 해당 분야 국선변호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국선변호인으로 선발된 변호사는 서울지역 전역의 군 검찰부에서 활동하게 되며, 위촉 기간은 1년이다. 최소 1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위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군인 연금제도나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사망 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변호사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공익활동 → 국선변호인 → 지원신청’ 경로를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원자의 자격 조건은 엄격히 적용된다. 회비를 8개월 이상 체납했거나, 징계 처분(견책·과태료·정직 등)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완료 후에는 ‘활동대기 중’으로 표시되며, 선정 여부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또한 기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더라도 매년 갱신 신청이 필요하며, 불성실한 활동이나 임의 사임은 다음 기수 선정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활동은 서울변회 기준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며, 참여한 시간은 변호사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해야 실적으로 반영된다. 신청 시 입력된 개인정보는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에 제공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와 연락처, 사무소 정보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청 시스템 오류에 대한 주의사항도 공지했다. 월회비 체납이나 징계 기록으로 인해 신청이 제한된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권한이 없는 메뉴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로 ‘지원신청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에서 모든 웹사이트 표시를 선택해야 한다.

지원 관련 문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02-748-6812) 또는 서울변회 총무인사팀(02-6200-6278)으로 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