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 대규모 모집

  • 맑음임실11.6℃
  • 맑음서청주13.1℃
  • 맑음해남15.3℃
  • 흐림태백7.2℃
  • 맑음함양군13.2℃
  • 맑음천안13.0℃
  • 맑음북춘천11.9℃
  • 맑음고창군14.1℃
  • 맑음산청14.2℃
  • 맑음홍천12.5℃
  • 맑음흑산도15.2℃
  • 흐림정선군8.1℃
  • 맑음서산13.5℃
  • 맑음안동13.1℃
  • 맑음성산15.8℃
  • 맑음보성군14.8℃
  • 맑음인천13.5℃
  • 맑음고흥14.4℃
  • 맑음광양시14.5℃
  • 맑음강진군15.7℃
  • 맑음철원10.3℃
  • 맑음청송군13.1℃
  • 구름많음영덕11.9℃
  • 흐림대관령5.4℃
  • 맑음양평13.6℃
  • 맑음울산14.9℃
  • 맑음영천14.8℃
  • 맑음합천16.8℃
  • 맑음의령군15.4℃
  • 맑음봉화10.8℃
  • 맑음파주13.5℃
  • 구름많음북강릉9.8℃
  • 맑음상주13.1℃
  • 구름많음남원12.0℃
  • 맑음부여14.9℃
  • 맑음거제15.9℃
  • 맑음밀양15.5℃
  • 맑음고산15.6℃
  • 흐림속초9.6℃
  • 맑음문경13.4℃
  • 흐림울진11.5℃
  • 맑음고창14.3℃
  • 맑음홍성15.0℃
  • 맑음전주13.7℃
  • 맑음동두천12.8℃
  • 맑음군산13.2℃
  • 맑음보은11.4℃
  • 맑음금산13.9℃
  • 맑음영주11.4℃
  • 맑음부안13.7℃
  • 맑음충주12.6℃
  • 맑음제주15.6℃
  • 맑음구미14.8℃
  • 맑음양산시17.1℃
  • 맑음북창원15.9℃
  • 맑음장흥14.3℃
  • 맑음목포14.2℃
  • 맑음서울12.7℃
  • 구름많음동해11.4℃
  • 맑음의성14.6℃
  • 맑음완도15.6℃
  • 맑음진주15.7℃
  • 맑음순창군13.8℃
  • 맑음광주14.5℃
  • 맑음이천14.5℃
  • 맑음거창14.9℃
  • 맑음북부산15.6℃
  • 맑음강화13.4℃
  • 비울릉도9.7℃
  • 맑음경주시15.1℃
  • 맑음세종13.3℃
  • 맑음진도군14.6℃
  • 맑음춘천12.0℃
  • 맑음여수13.8℃
  • 맑음김해시15.3℃
  • 맑음추풍령11.3℃
  • 맑음창원15.9℃
  • 흐림강릉10.5℃
  • 맑음대전14.0℃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부산15.3℃
  • 맑음보령14.2℃
  • 맑음청주13.3℃
  • 맑음제천10.5℃
  • 맑음통영15.6℃
  • 구름많음영월10.5℃
  • 맑음순천12.8℃
  • 맑음포항15.0℃
  • 맑음원주12.0℃
  • 맑음서귀포16.7℃
  • 흐림인제9.1℃
  • 맑음정읍13.6℃
  • 맑음영광군14.3℃
  • 구름많음장수11.6℃
  • 맑음대구14.8℃
  • 맑음수원14.0℃
  • 맑음남해14.2℃

국방부, ‘사망장병 유족·군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인 대규모 모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2 11:19:23
  • -
  • +
  • 인쇄
5월 14일 마감… 서울 전역 군 검찰부 활동, 최대 50명 위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국방부가 사망장병 유족과 군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강화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방부가 오는 5월 14일(화) 밤 11시까지 해당 분야 국선변호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국선변호인으로 선발된 변호사는 서울지역 전역의 군 검찰부에서 활동하게 되며, 위촉 기간은 1년이다. 최소 1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위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군인 연금제도나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사망 장병 유족 및 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변호사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공익활동 → 국선변호인 → 지원신청’ 경로를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원자의 자격 조건은 엄격히 적용된다. 회비를 8개월 이상 체납했거나, 징계 처분(견책·과태료·정직 등)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완료 후에는 ‘활동대기 중’으로 표시되며, 선정 여부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또한 기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더라도 매년 갱신 신청이 필요하며, 불성실한 활동이나 임의 사임은 다음 기수 선정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활동은 서울변회 기준 공익활동으로 인정되며, 참여한 시간은 변호사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입력해야 실적으로 반영된다. 신청 시 입력된 개인정보는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에 제공되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상의 개인정보와 연락처, 사무소 정보는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청 시스템 오류에 대한 주의사항도 공지했다. 월회비 체납이나 징계 기록으로 인해 신청이 제한된 경우에는 시스템 상에서 ‘권한이 없는 메뉴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로 ‘지원신청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에서 모든 웹사이트 표시를 선택해야 한다.

지원 관련 문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02-748-6812) 또는 서울변회 총무인사팀(02-6200-6278)으로 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