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고 제2024-95호
-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 -
신체검사서 제출 일시·장소 및 준수사항 공고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일시·장소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소 방 청 장
■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관련 안내
가. 대 상: 체력시험 응시자 중 도핑테스트 대상 선발자
나. 합격기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약물 음성판정
다. 안내사항
1) 도핑테스트는 검사 기관의 진단과정에 따라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음. 도핑테스트 발표 이전일지라도 대상자가 체력시험에 합격했다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소방청 예규 제84호)
2) 다음 단계 시험 중 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도핑테스트 진단 결과에 따라 금지약물 복용이 적발된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영 제4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도핑테스트 결과는 대상자에 개인 통보하지 않으며, 이상(양성반응)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 통보함.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가. 대 상: 체력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채용기관별 신체검사서 제출 방법(붙임1) 확인
1) 제출서류: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가 아닌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임을 반드시 확인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이외 서식 인정불가)
2) 검사방법: 소방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붙임2)에서 검사
3) 합격기준: 불합격 판정기준(붙임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4) 유의사항
가) 신체검사서는 성명과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원본 제출
나) 신체검사서에 부착된 응시자의 사진에 검사기관 압인 또는 관인 등 원본 진위 판별이 가능한 검사기관별 인증 조치 필수(미조치시 인정불가)
※ 신체검사 결과는 시·도별 지정한 일자(붙임1)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야함. ‘판정보류 등’ 결과를 받은 응시자의 경우 재검사 실시 후 최종시험 예정일(2024. 6. 14.)까지 보완·제출하여야 함.
◆ 신체검사 유의사항
▶ 약물검사(TBPE) 시 금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약(감기약, 천식약 등)이나 카페인 과다 복용 시(녹차, 홍차, 피로 회복제 등) 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양성이 나올 수 있음. 이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 전 약물 및 카페인 섭취에 주의 필요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
▶ 색신 교정렌즈 등 부정한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은 물론
부정행위자로 처리
▶ 신체검사 관련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임(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 약물검사(TBPE)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응시자는 추가검사를 받아야 함
▶ 진단기관이 제공한 원본(관인이 찍힌 밀봉 등)의 고의적 훼손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단, 최초에 원본을 밀봉하여 제공하지 않는 진단기관의 경우 검사기관의 원본
인증 조치(압인 또는 관인 등)시 제출 및 인정이 가능함
■ 색각 관련 정밀검사 안내
가. 대 상: 색각 이상(판정)자
나. 검사방법: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검사)가 가능한 전국 병원
다. 제출방법: 색각 이상자 또는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색각 이상자로 분류(판정 보류)된 경우, 색각경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제출하여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함
* 최종 판정된 신체검사서는 채용기관에 2024. 6. 14.(최종시험예정일) 이내 제출
라. 판정기준
붙임 1. 2024년 채용기관별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 방법 1부.
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1부.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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