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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악성민원 전담 ‘민간 전문가’ 20명 뽑는다...“민원인 설득부터 공무원 심리상담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1: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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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언·고소 반복 악성민원에 민간상담요원 투입…심리·법률 상담까지 지원
14~18일 지원 접수…변호사·심리상담사·행정사 등 퇴직 전문가 대거 위촉 예정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7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악성민원 대응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반복된 고소·폭언·폭행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를 대거 투입한다. 공직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악성민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문상담요원’ 제도 도입으로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악성)민원 상담요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국 각급 기관에서 접수되는 특이·악성 민원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정신적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악성민원이란 처리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폭언·폭행·고소 고발 등 위협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정상 민원을 말한다.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 정상적인 민원처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유형으로, 최근 행정기관의 고충 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담요원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민원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 전문가,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등 민간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명 선발되며, 이들은 각급 기관에서 실제 악성민원 사례를 직접 상담·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의 애로사항 경청 및 정서적 지지 ▲민원인을 상대로 청취·설득 및 대안 제시 ▲관계 법령 안내 ▲악성민원 대응 요령 교육 ▲심리·법률 상담 등의 전방위적 현장 대응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악성민원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직사회의 대응역량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는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은 물론,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의 권익까지 함께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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