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8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회의에서 총 89건의 취업심사를 진행한 결과, 6건은 ‘취업제한’, 7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리위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업 간에 밀접한 관계가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7건에 대해서도 ‘취업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공직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퇴직자는 이를 어기고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했다. 윤리위는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8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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