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 출신 공직 진입 문 넓힌다”…입법고시·8·9급 등 국회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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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신 공직 진입 문 넓힌다”…입법고시·8·9급 등 국회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0 17: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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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30% 목표, 최대 10%까지 추가합격 허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 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회공무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26년에도 적용되면서, 국회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지방 수험생의 합격 가능성이 한층 넓어지고 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 인재가 전체 합격자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당초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 지방 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입법고시와 국회공무원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가운데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에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입법고시에서 일반행정직을 6명 이상 선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제직이나 재경직처럼 5명 미만을 선발하는 직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채용목표 인원은 시험 단계별로 당초 합격예정 인원의 30%로 설정된다. 예컨대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발예정 인원이 10명이고 제2차 시험에서 15명을 합격자로 정하는 경우 지방인재 채용목표 인원은 5명이 된다. 만약 제2차 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2명에 그칠 경우, 목표 인원에 미달한 3명 가운데 최대 2명까지 추가 합격이 가능하다. 이는 추가 합격 상한을 당초 합격예정 인원의 1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된다.

지방인재의 범위는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휴학·중퇴한 경우 해당된다. 지방대학 졸업자뿐 아니라 지방 소재 초·중·고교 졸업자도 포함되며, 학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지방 거주 기간이 전체 등록 기간의 절반을 초과해야 지방인재로 인정된다.

다만 대학원, 사이버대학, 평생교육기관,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검정고시 합격 학력 등은 최종 학력 판단에서 제외된다.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중퇴자 역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 여부가 엄격히 가려진다. 특히 학교 본교 소재지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이전 졸업자는 지방인재로 인정되지 않는 등 세부 기준이 촘촘히 설정돼 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지방인재로 표기해야 하며, 시험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력기술서와 졸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인재로 표기했더라도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합격자는 시험 단계별로 결정된다. 1차 시험의 경우 과락 기준을 충족하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합격선에서 3점 이내인 지방인재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인원에 부족한 만큼 추가 합격시킨다. 2차 시험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만, 추가 합격 인원은 당초 합격예정 인원의 10%를 넘을 수 없다. 동점자가 발생하면 해당 점수의 응시자 전원을 추가 합격자로 처리한다.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도 강력하다. 지방인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학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변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합격 취소는 물론, 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형식적 우대가 아니라 실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수험생들은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증빙서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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