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장기성과급 신설, 4급 공무원 최대 1,382만원 받는다

  • 맑음밀양24.0℃
  • 맑음창원23.4℃
  • 맑음울진21.0℃
  • 맑음태백15.2℃
  • 맑음청주25.5℃
  • 맑음파주18.8℃
  • 맑음여수24.3℃
  • 맑음목포24.0℃
  • 맑음영주19.4℃
  • 맑음정읍22.1℃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전주23.3℃
  • 맑음임실20.4℃
  • 맑음영월19.4℃
  • 맑음대전22.9℃
  • 맑음이천19.2℃
  • 구름조금북부산24.3℃
  • 맑음춘천19.5℃
  • 맑음금산20.9℃
  • 맑음영광군22.8℃
  • 맑음북춘천18.6℃
  • 맑음상주22.0℃
  • 맑음고창22.7℃
  • 맑음경주시22.2℃
  • 맑음순창군21.8℃
  • 맑음부산23.9℃
  • 맑음흑산도24.7℃
  • 맑음홍천17.9℃
  • 구름조금산청20.9℃
  • 맑음충주20.7℃
  • 맑음의령군20.1℃
  • 맑음청송군17.9℃
  • 맑음제천18.3℃
  • 맑음거창19.9℃
  • 맑음순천21.6℃
  • 맑음통영23.3℃
  • 맑음추풍령19.2℃
  • 맑음문경21.4℃
  • 맑음세종22.1℃
  • 맑음북강릉19.3℃
  • 흐림제주25.7℃
  • 구름조금양산시24.0℃
  • 맑음고산24.8℃
  • 맑음보성군23.3℃
  • 맑음대구21.9℃
  • 맑음영천20.2℃
  • 맑음원주20.5℃
  • 맑음수원20.8℃
  • 맑음서울24.6℃
  • 맑음홍성21.4℃
  • 맑음완도23.7℃
  • 구름조금남해22.5℃
  • 맑음해남22.3℃
  • 맑음구미21.3℃
  • 구름조금함양군20.9℃
  • 맑음대관령11.3℃
  • 맑음장흥23.5℃
  • 맑음고흥22.6℃
  • 맑음보은20.7℃
  • 맑음고창군21.2℃
  • 맑음서산20.6℃
  • 맑음광양시23.5℃
  • 맑음진주21.3℃
  • 맑음안동21.9℃
  • 맑음군산22.3℃
  • 맑음정선군17.3℃
  • 맑음동두천20.0℃
  • 맑음인제16.4℃
  • 맑음의성20.0℃
  • 맑음장수18.4℃
  • 맑음거제23.7℃
  • 맑음강화22.7℃
  • 맑음강릉21.2℃
  • 구름조금울산22.0℃
  • 맑음북창원24.2℃
  • 맑음백령도21.4℃
  • 맑음서귀포26.2℃
  • 맑음울릉도22.7℃
  • 맑음양평19.8℃
  • 구름조금포항23.0℃
  • 맑음봉화16.8℃
  • 맑음보령22.2℃
  • 맑음천안19.9℃
  • 맑음광주23.3℃
  • 맑음철원19.8℃
  • 구름조금진도군22.0℃
  • 맑음남원23.4℃
  • 맑음부여22.1℃
  • 맑음속초19.2℃
  • 맑음동해21.0℃
  • 맑음김해시23.3℃
  • 맑음서청주20.6℃
  • 맑음영덕19.7℃
  • 맑음인천25.4℃
  • 맑음부안22.3℃
  • 구름조금성산25.1℃
  • 맑음합천21.2℃

장기성과급 신설, 4급 공무원 최대 1,382만원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3 12:35:00
  • -
  • +
  • 인쇄
5급 사무관 최대 1,166만원, 6급 공무원 최대 1,002만 원
실근무 1년 이상 저연차 공무원도 보상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작년 9월에 개정했다.

올해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을 통해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 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 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는다.
 


작년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 완화하여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를 최대 10%로 축소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근무기간 반영을 축소해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