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한국사·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소명대상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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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한국사·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소명대상자 공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8-02 1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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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고 제2024-271호
 

-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
한국사·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소명대상자 공고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 응시자 중 한국사·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응시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원서접수 또는 추가등록 기간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했음에도 소명대상에 포함된 응시자는 아래 소명방법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래 제출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성적은 그대로 최종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4년 8월 2일
인 사 혁 신 처 장

 


1. 소명방법
○ 제출기한 : 2024. 8. 5.(월) 24:00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제출방법 : 유효한 성적표 사본을 전자우편(jennalee1385@korea.kr)으로 회신
- 메일 제목 : [7급 공채 1차시험 대체과목 소명자료 제출]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과목명
- 메일 본문
1)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과목명(한국사, 영어 중 선택)
2) 당초 제출한 기재사항에 이상이 있는 부분 등을 자세하게 기재
3) 온라인으로 성적확인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 해당 사이트에서 1차 조회할 수 있는 ID와 (임시)비밀번호를 추가로 제출
- 메일 첨부 : 성적표 사본(성적표 전체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
* 한국사의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한국사능력검정인증서를 발급하여 제출
* QR코드 포함된 성적표가 발급되는 시험은 QR코드 포함 자료 추가제출 요망
※ 제출기한이 지나서 발송한 메일에 대해서는 소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효한 성적 기준
- 한국사
· 제1차시험 전일(7.26.)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 원서접수(5.16.~5.20.) 또는 성적 추가등록(7.22.~7.26.) 기간 중 제출한 응시자만 해당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에 따른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

- 영어
· 2019.1.1.이후 실시된 시험 중 제1차시험 전일(7.26.)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 사전등록, 원서접수(5.16.~5.20.) 또는 성적 추가등록(7.22.~7.26.) 기간 중 제출한 응시자만 해당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 따른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
* 유효기간이 경과한 시험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전에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에 사전등록한 성적이어야 함.

※ 유효한 성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가 자료를 제출하여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 사전등록, 원서접수, 추가등록 시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가 새롭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문의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044-201-8253)



2. 소명대상자(첨부파일 참조)

※ 본 공고문에는 개별 소명요구 또는 이전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유효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소명자료의 확인 또는 인정이 불가한 응시자(원서접수 및 추가등록기간 중 성적 미제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서제출 또는 성적 추가등록으로 성적을 제출한 응시자 중 소명자료 제출에도 불구하고 이 명단에 포함된 응시자는 이전 소명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첨부파일]

★2024년도7급공채_한국사_영어_능력검정시험성적소명대상자공고.pdf / 12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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