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과 내면 6급서 5급으로 ′점프′ 승진…공직사회 인사체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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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내면 6급서 5급으로 '점프' 승진…공직사회 인사체계 바뀐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3 1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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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조기승진제 도입…우수 6급 공무원 특별승진 길 열려
실무급 공모직위 신설·7급도 지원 가능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육성 추진

 

▲제주시 공무원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실무급 공모직위가 신설되고 전문가 공무원 양성 체계도 확대되는 등 공직사회 인사제도가 성과와 전문성 중심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5급 조기승진제 도입이다.

기존에는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일정 근무연수를 채운 뒤 승진시험 등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을 별도 선발해 특별승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로부터 우수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와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세부 운영방안은 다음 달 공개된다.

개정안에는 역량 기반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을 통한 특별승진 근거도 담겼다. 또 핵심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교류기간의 절반만큼 단축하고 최대 1년까지 인정하는 우대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5급 이상 담당급 직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모직위를 6급 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직위에는 6급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다.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급 공무원에게도 주요 직무를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공모직위 임용자의 인사교류를 허용하고, 임기 종료 후 보직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실무급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이 전보될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배치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그동안 필요할 때만 실시하던 개방형·공모직위 운영 실태조사도 정례화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3~5급 중심으로 운영되던 전문직공무원 체계를 실무계급까지 넓혀 6급 상당의 '부전문관' 직위를 신설한다.

6급 또는 7급 공무원이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부전문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후 특정 전문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을 쌓으며 전문가 공무원으로 육성된다.

부전문관은 전문관의 하위 계급으로 운영되며, 일반직 6급 경력을 포함해 승진소요최저연수 2년을 채우고 부전문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승진이 가능하다. 성과평가 역시 일반직 6급 근무성적평가를 준용하되 전문성 평가를 추가 반영한다.

정부는 전문직공무원 확대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전문가 공무원 1200명 이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전문역량 심화와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특화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자율·책임·협업·직무 중심 인사원칙을 명문화하고,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업무 분야에는 현행 기준보다 긴 필수보직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성과와 능력에 기반한 인사운영으로 공직사회 활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국민에게 인정받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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