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 맑음대관령-11.6℃
  • 맑음인천-6.5℃
  • 맑음파주-13.4℃
  • 맑음북부산-3.4℃
  • 맑음강화-8.7℃
  • 맑음포항-2.8℃
  • 맑음목포-0.2℃
  • 흐림철원-14.9℃
  • 맑음장흥-7.0℃
  • 맑음영월-12.8℃
  • 구름조금백령도-2.2℃
  • 맑음의령군-11.3℃
  • 맑음세종-8.7℃
  • 맑음광양시-3.5℃
  • 맑음영광군-2.5℃
  • 맑음영주-10.0℃
  • 맑음순천-4.5℃
  • 맑음충주-11.7℃
  • 맑음서울-7.5℃
  • 맑음금산-10.8℃
  • 맑음합천-8.7℃
  • 맑음김해시-5.0℃
  • 맑음동해-2.9℃
  • 맑음완도-0.9℃
  • 맑음구미-4.8℃
  • 맑음울산-3.5℃
  • 맑음거창-11.3℃
  • 맑음함양군-3.2℃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산청-3.3℃
  • 맑음북강릉-2.7℃
  • 맑음창원-2.6℃
  • 맑음홍성-9.0℃
  • 흐림부안-3.9℃
  • 맑음대구-4.1℃
  • 맑음보성군-4.0℃
  • 흐림정읍-5.3℃
  • 맑음청주-5.5℃
  • 맑음상주-4.5℃
  • 맑음동두천-11.2℃
  • 맑음홍천-12.6℃
  • 맑음양산시-2.6℃
  • 맑음울릉도0.2℃
  • 맑음추풍령-5.0℃
  • 맑음통영-3.9℃
  • 맑음북춘천-13.8℃
  • 맑음성산1.6℃
  • 맑음진주-8.6℃
  • 맑음청송군-13.0℃
  • 맑음고창-3.9℃
  • 맑음광주-4.0℃
  • 맑음서청주-10.1℃
  • 맑음장수-11.7℃
  • 맑음문경-5.0℃
  • 맑음여수-1.6℃
  • 맑음진도군0.2℃
  • 맑음영천-4.1℃
  • 구름조금흑산도1.7℃
  • 맑음고산4.0℃
  • 맑음해남-4.1℃
  • 맑음춘천-11.9℃
  • 맑음제천-13.8℃
  • 맑음밀양-7.9℃
  • 맑음부여-9.2℃
  • 맑음서산-9.2℃
  • 맑음거제-2.0℃
  • 맑음이천-10.6℃
  • 맑음대전-7.0℃
  • 맑음남원-9.0℃
  • 맑음원주-10.9℃
  • 맑음속초-2.7℃
  • 맑음경주시-7.0℃
  • 맑음고창군-5.1℃
  • 맑음수원-8.0℃
  • 맑음양평-10.5℃
  • 맑음보은-10.4℃
  • 흐림군산-6.1℃
  • 맑음봉화-13.6℃
  • 맑음고흥-3.8℃
  • 맑음태백-7.8℃
  • 맑음영덕-3.8℃
  • 맑음강진군-4.5℃
  • 맑음북창원-2.7℃
  • 구름많음전주-5.2℃
  • 맑음인제-13.3℃
  • 맑음의성-12.4℃
  • 맑음천안-10.6℃
  • 맑음남해-3.5℃
  • 맑음부산-2.2℃
  • 맑음정선군-13.2℃
  • 맑음강릉-0.8℃
  • 맑음서귀포1.8℃
  • 흐림임실-9.1℃
  • 맑음안동-9.8℃
  • 흐림보령-4.9℃
  • 맑음울진-2.5℃
  • 맑음순창군-7.6℃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3:57:14
  • -
  • +
  • 인쇄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 통합 기록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올해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가 있다.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