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 맑음함양군1.8℃
  • 맑음영광군10.1℃
  • 구름많음순창군6.7℃
  • 흐림춘천0.5℃
  • 맑음영덕7.1℃
  • 맑음영천2.9℃
  • 흐림철원0.9℃
  • 흐림홍성9.7℃
  • 흐림천안3.0℃
  • 맑음고산17.2℃
  • 맑음청주5.9℃
  • 구름많음수원5.0℃
  • 맑음합천3.4℃
  • 구름많음북강릉13.1℃
  • 맑음상주1.0℃
  • 흐림백령도9.7℃
  • 흐림인제3.0℃
  • 맑음정선군1.0℃
  • 맑음진주4.6℃
  • 흐림강릉11.9℃
  • 맑음문경1.3℃
  • 맑음안동2.3℃
  • 흐림파주4.7℃
  • 맑음의령군2.0℃
  • 구름많음고창군9.4℃
  • 구름많음포항9.0℃
  • 맑음군산6.8℃
  • 맑음의성0.0℃
  • 맑음강진군6.6℃
  • 맑음창원9.2℃
  • 맑음울릉도14.0℃
  • 맑음부안7.7℃
  • 맑음목포12.0℃
  • 구름많음여수12.0℃
  • 구름많음고창10.7℃
  • 맑음북창원9.7℃
  • 맑음성산14.5℃
  • 맑음충주0.2℃
  • 맑음속초12.0℃
  • 흐림남원8.0℃
  • 맑음해남6.8℃
  • 구름많음고흥6.6℃
  • 흐림강화7.7℃
  • 맑음봉화-1.1℃
  • 흐림양평1.3℃
  • 맑음순천5.3℃
  • 흐림임실5.6℃
  • 구름많음전주9.5℃
  • 맑음김해시10.2℃
  • 맑음원주0.5℃
  • 맑음완도8.6℃
  • 맑음추풍령1.2℃
  • 구름많음서울7.2℃
  • 맑음영주0.4℃
  • 맑음밀양4.6℃
  • 구름많음동해11.1℃
  • 흐림홍천0.5℃
  • 흐림동두천5.7℃
  • 맑음거제8.9℃
  • 맑음진도군8.1℃
  • 맑음남해8.0℃
  • 맑음보성군5.2℃
  • 맑음제천-1.6℃
  • 맑음대전5.0℃
  • 맑음보령11.3℃
  • 맑음통영9.9℃
  • 맑음대구4.9℃
  • 구름조금이천0.2℃
  • 맑음장흥5.9℃
  • 구름많음장수3.6℃
  • 맑음북부산8.5℃
  • 맑음금산2.8℃
  • 맑음양산시8.2℃
  • 맑음광양시10.7℃
  • 흐림서산7.5℃
  • 맑음보은0.5℃
  • 맑음울진8.0℃
  • 맑음태백6.8℃
  • 맑음청송군-0.5℃
  • 구름조금서귀포17.7℃
  • 맑음흑산도12.3℃
  • 맑음세종4.8℃
  • 구름많음울산12.3℃
  • 흐림인천9.4℃
  • 흐림북춘천-0.3℃
  • 맑음영월-1.1℃
  • 맑음부산13.5℃
  • 맑음거창2.6℃
  • 구름많음정읍11.7℃
  • 흐림서청주0.9℃
  • 맑음경주시6.1℃
  • 맑음구미1.9℃
  • 맑음대관령6.4℃
  • 맑음부여3.3℃
  • 맑음산청2.1℃
  • 구름많음광주11.7℃
  • 맑음제주13.2℃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출석정지·학급교체’...졸업 후 ‘4년 보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7 13:57:14
  • -
  • +
  • 인쇄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
학교생활기록부에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 통합 기록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올해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가 있다.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