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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6명 공개모집…7월 10일까지 온라인 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2 13: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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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800만원 지급…9월부터 2년간 활동
월 30~50건 국선사건 담당…공동사무실·운영비도 지원
면접은 8월 11일 예정…예비후보자도 함께 선발

 

 

 

 

 

대법원이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 6명을 공개 모집한다. 선발된 변호사는 오는 9월부터 2년간 국선 사건만 전담하며 활동하게 되며, 근무 경력에 따라 월 최대 8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를 내고 오는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발 인원은 6명이며, 최종 선발 외에도 예비후보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면 예비후보자를 우선 위촉할 예정이며, 선발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했거나 9월 1일 이전 등록 예정인 변호사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자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다. 담당 사건은 월 30~50건 범위에서 대법원 사정 등을 고려해 배정된다.

보수는 근무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규 국선전담변호사는 월 600만원(세전)을 받고, 1회 재위촉 시 월 700만원, 2회 재위촉 시 월 8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2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월 700만원, 4년 이상이면 월 80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공동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사무실 운영비로 월 60만원도 지원받는다.

다만 위촉 기간에는 국선변호 사건을 제외한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일반 사건의 소송대리와 유료 상담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소송구조에 따른 민사사건이나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 일부 예외만 허용된다. 법원행정처는 제공되는 공동사무실 입주를 권장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위촉 전 탈퇴를 권고했다.

지원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호사등록증명원과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관련 확인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우편과 전자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면접은 8월 11일 실시될 예정이며, 일정과 장소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지원 관련 문의는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질의응답 게시판이나 법원행정처를 통해 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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