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10월 26일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정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심사에서 총 75문제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했으며, 그중 단 한 문제만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시험은 시험 종료 직후부터 11월 1일까지 응시자들로부터 정답 관련 의견을 접수했고, 11월 4일부터 26일까지 심사를 거쳤다. 정답심사위원회는 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A형 67번 문제에 대해 최종 정답이 변경되었다. 문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된 설명을 묻는 내용으로, 원래 제시된 정답이 ④번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심사 결과 ①, ②, ③, ④, 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이 같은 변경은 문제의 선택지 중 하나인 ‘ㄷ’ 항목에서 ‘무과실 책임’ 표현이 빠져 있어 특정 답안을 고르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는 모든 응시자에게 정답 처리되어 점수 계산에 반영된다.
정답심사위원회는 시험 출제자와 무관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응시자들의 의견을 심층 검토했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공단 측은 “이번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과 최종 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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