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 심사 결과 발표…‘단 한 문제만’ 수정

  • 구름많음광주23.3℃
  • 맑음합천24.1℃
  • 흐림상주22.0℃
  • 맑음거창22.6℃
  • 구름많음고창22.9℃
  • 흐림남해22.0℃
  • 맑음밀양23.8℃
  • 맑음천안21.2℃
  • 맑음부산22.9℃
  • 맑음김해시22.6℃
  • 흐림서산22.8℃
  • 흐림안동22.0℃
  • 박무홍성22.1℃
  • 맑음남원23.3℃
  • 맑음임실22.0℃
  • 맑음북강릉20.9℃
  • 맑음광양시21.6℃
  • 흐림영주20.7℃
  • 흐림보령22.0℃
  • 맑음백령도19.4℃
  • 구름많음문경20.3℃
  • 맑음의령군23.4℃
  • 구름많음세종21.9℃
  • 맑음북부산22.5℃
  • 맑음영광군22.5℃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수원22.4℃
  • 맑음장흥21.7℃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전주23.4℃
  • 맑음대구25.7℃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인천22.8℃
  • 맑음울산21.4℃
  • 흐림창원22.5℃
  •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경주시23.5℃
  • 맑음양산시23.9℃
  • 구름많음함양군22.2℃
  • 구름많음고산21.0℃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홍천22.8℃
  • 구름많음산청22.6℃
  • 구름많음북창원24.1℃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충주21.2℃
  • 맑음강화23.3℃
  • 구름많음영천24.6℃
  • 흐림태백19.5℃
  • 흐림대전22.0℃
  • 맑음성산21.7℃
  • 구름많음강릉22.3℃
  • 흐림보은21.2℃
  • 맑음양평24.6℃
  • 맑음파주21.7℃
  • 비울릉도21.9℃
  • 구름많음봉화19.7℃
  • 맑음정읍23.4℃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서울23.8℃
  • 비포항24.5℃
  • 맑음동두천22.9℃
  • 맑음영월20.5℃
  • 흐림영덕20.7℃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대관령18.9℃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순창군22.9℃
  • 구름많음목포22.1℃
  • 맑음부안22.9℃
  • 맑음춘천24.6℃
  • 맑음고흥21.7℃
  • 맑음진도군21.7℃
  • 구름많음여수21.9℃
  • 맑음제주23.0℃
  • 안개흑산도18.9℃
  • 흐림의성22.6℃
  • 맑음해남22.1℃
  • 구름많음통영22.1℃
  • 맑음순천19.9℃
  • 흐림청송군21.1℃
  • 맑음북춘천24.5℃
  • 맑음고창군23.4℃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서청주21.7℃
  • 흐림금산21.1℃
  • 흐림추풍령20.6℃
  • 맑음철원24.3℃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제천21.0℃
  • 구름많음구미23.2℃
  • 흐림거제22.7℃
  • 구름많음이천24.4℃
  • 구름많음청주23.0℃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원주24.6℃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 심사 결과 발표…‘단 한 문제만’ 수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7 14:00:31
  • -
  • +
  • 인쇄
75문제 중 74문제 의견 기각, 민법 관련 1문제 ‘모두 정답’ 처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10월 26일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정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심사에서 총 75문제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했으며, 그중 단 한 문제만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시험은 시험 종료 직후부터 11월 1일까지 응시자들로부터 정답 관련 의견을 접수했고, 11월 4일부터 26일까지 심사를 거쳤다. 정답심사위원회는 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A형 67번 문제에 대해 최종 정답이 변경되었다. 문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된 설명을 묻는 내용으로, 원래 제시된 정답이 ④번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심사 결과 ①, ②, ③, ④, 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이 같은 변경은 문제의 선택지 중 하나인 ‘ㄷ’ 항목에서 ‘무과실 책임’ 표현이 빠져 있어 특정 답안을 고르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는 모든 응시자에게 정답 처리되어 점수 계산에 반영된다.

정답심사위원회는 시험 출제자와 무관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응시자들의 의견을 심층 검토했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공단 측은 “이번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과 최종 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