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 심사 결과 발표…‘단 한 문제만’ 수정

  • 흐림대구23.7℃
  • 흐림의성23.2℃
  • 흐림파주21.3℃
  • 흐림순창군18.7℃
  • 흐림순천21.4℃
  • 흐림천안22.3℃
  • 흐림포항25.1℃
  • 흐림동두천22.0℃
  • 흐림영광군22.2℃
  • 흐림대전23.0℃
  • 흐림정읍20.3℃
  • 흐림광주19.1℃
  • 흐림안동22.8℃
  • 구름많음해남22.9℃
  • 비흑산도22.5℃
  • 흐림서청주22.5℃
  • 구름조금양산시27.0℃
  • 흐림청주24.7℃
  • 구름조금창원25.7℃
  • 흐림진도군22.9℃
  • 흐림대관령19.1℃
  • 흐림서울25.0℃
  • 흐림동해25.4℃
  • 구름조금김해시26.1℃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장흥24.2℃
  • 흐림정선군22.3℃
  • 흐림부여22.3℃
  • 구름조금남해23.5℃
  • 구름많음보성군23.6℃
  • 흐림인제21.6℃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북춘천22.9℃
  • 구름조금통영25.7℃
  • 흐림제천22.2℃
  • 흐림추풍령19.5℃
  • 구름많음성산27.5℃
  • 흐림인천24.7℃
  • 흐림보령22.6℃
  • 구름많음의령군22.6℃
  • 구름많음고산27.1℃
  • 흐림강릉26.6℃
  • 흐림홍천22.6℃
  • 흐림보은21.9℃
  • 흐림장수16.1℃
  • 흐림속초25.1℃
  • 흐림금산20.7℃
  • 흐림남원19.4℃
  • 흐림영월22.5℃
  • 흐림서산23.1℃
  • 구름많음완도25.0℃
  • 흐림임실18.8℃
  • 흐림고창22.0℃
  • 구름조금울산25.0℃
  • 흐림산청19.5℃
  • 흐림영주21.2℃
  • 비서귀포28.0℃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강진군24.4℃
  • 흐림거창18.9℃
  • 흐림이천23.9℃
  • 흐림고창군22.1℃
  • 구름많음경주시23.7℃
  • 흐림양평23.4℃
  • 구름많음고흥23.1℃
  • 흐림수원23.8℃
  • 흐림세종21.8℃
  • 구름많음제주28.4℃
  • 흐림북강릉23.8℃
  • 흐림봉화21.2℃
  • 흐림철원22.3℃
  • 흐림문경21.8℃
  • 흐림춘천23.7℃
  • 흐림강화23.2℃
  • 흐림전주21.4℃
  • 흐림태백21.8℃
  • 구름조금북부산27.4℃
  • 흐림부안21.6℃
  • 흐림백령도22.9℃
  • 구름조금거제25.5℃
  • 흐림충주22.8℃
  • 흐림함양군18.4℃
  • 흐림상주23.0℃
  • 구름조금북창원26.7℃
  • 흐림영덕23.6℃
  • 흐림원주24.2℃
  • 흐림울릉도25.5℃
  • 구름조금여수25.5℃
  • 흐림울진24.2℃
  • 흐림청송군23.1℃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진주24.3℃
  • 흐림영천23.6℃
  • 비목포21.7℃
  • 흐림홍성22.8℃
  • 구름많음부산26.1℃
  • 흐림합천22.1℃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 심사 결과 발표…‘단 한 문제만’ 수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7 14:00:31
  • -
  • +
  • 인쇄
75문제 중 74문제 의견 기각, 민법 관련 1문제 ‘모두 정답’ 처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10월 26일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정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심사에서 총 75문제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했으며, 그중 단 한 문제만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시험은 시험 종료 직후부터 11월 1일까지 응시자들로부터 정답 관련 의견을 접수했고, 11월 4일부터 26일까지 심사를 거쳤다. 정답심사위원회는 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A형 67번 문제에 대해 최종 정답이 변경되었다. 문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된 설명을 묻는 내용으로, 원래 제시된 정답이 ④번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심사 결과 ①, ②, ③, ④, 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이 같은 변경은 문제의 선택지 중 하나인 ‘ㄷ’ 항목에서 ‘무과실 책임’ 표현이 빠져 있어 특정 답안을 고르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는 모든 응시자에게 정답 처리되어 점수 계산에 반영된다.

정답심사위원회는 시험 출제자와 무관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응시자들의 의견을 심층 검토했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공단 측은 “이번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과 최종 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