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살 위험 높으면 즉시 업무 중단·휴식…공무원 ‘긴급 직무휴지’ 도입

  • 맑음정읍26.9℃
  • 맑음포항23.8℃
  • 맑음태백18.0℃
  • 맑음장수23.1℃
  • 맑음남해25.0℃
  • 맑음완도25.8℃
  • 맑음영천24.4℃
  • 맑음대전26.9℃
  • 맑음상주25.7℃
  • 맑음청주28.9℃
  • 맑음세종25.2℃
  • 맑음서청주26.8℃
  • 맑음고창25.7℃
  • 맑음양산시26.1℃
  • 맑음춘천26.5℃
  • 맑음파주26.3℃
  • 구름많음북강릉21.0℃
  • 맑음고흥26.5℃
  • 맑음광양시27.5℃
  • 맑음북춘천26.1℃
  • 맑음창원27.0℃
  • 맑음보성군26.0℃
  • 맑음천안26.4℃
  • 구름많음동해23.4℃
  • 맑음거창26.3℃
  • 맑음거제25.9℃
  • 맑음합천27.1℃
  • 맑음부여27.7℃
  • 구름많음강릉22.3℃
  • 맑음장흥25.8℃
  • 맑음북창원27.8℃
  • 맑음목포25.8℃
  • 맑음진주26.8℃
  • 맑음정선군22.8℃
  • 맑음경주시23.5℃
  • 맑음추풍령24.1℃
  • 맑음강화25.5℃
  • 맑음영덕22.3℃
  • 맑음대구25.6℃
  • 맑음고산25.7℃
  • 맑음흑산도25.4℃
  • 맑음인천27.8℃
  • 맑음울진23.2℃
  • 맑음문경24.6℃
  • 맑음보령26.3℃
  • 맑음서산26.1℃
  • 맑음동두천27.0℃
  • 맑음전주28.6℃
  • 맑음제주28.1℃
  • 맑음서울29.4℃
  • 맑음홍성27.8℃
  • 맑음봉화22.3℃
  • 맑음보은24.7℃
  • 맑음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3.3℃
  • 맑음밀양27.0℃
  • 맑음여수26.8℃
  • 맑음부산26.8℃
  • 맑음홍천26.1℃
  • 맑음함양군27.5℃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임실26.8℃
  • 맑음의성26.5℃
  • 맑음고창군26.9℃
  • 맑음충주27.3℃
  • 맑음울릉도22.0℃
  • 맑음광주28.3℃
  • 맑음양평27.0℃
  • 맑음철원26.5℃
  • 맑음순창군27.4℃
  • 맑음군산27.6℃
  • 맑음의령군26.1℃
  • 구름많음영주24.3℃
  • 맑음통영27.3℃
  • 흐림속초20.2℃
  • 맑음성산25.9℃
  • 맑음남원28.6℃
  • 맑음안동25.8℃
  • 맑음구미27.4℃
  • 맑음청송군24.0℃
  • 맑음영월24.2℃
  • 맑음수원28.5℃
  • 맑음백령도21.1℃
  • 맑음순천25.0℃
  • 맑음금산26.8℃
  • 맑음북부산26.0℃
  • 맑음부안25.8℃
  • 맑음울산23.1℃
  • 맑음원주26.7℃
  • 맑음진도군25.9℃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6.0℃
  • 맑음제천23.4℃
  • 구름많음대관령17.5℃
  • 맑음산청25.7℃
  • 맑음서귀포28.2℃
  • 맑음해남27.0℃

자살 위험 높으면 즉시 업무 중단·휴식…공무원 ‘긴급 직무휴지’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14:09:23
  • -
  • +
  • 인쇄
정부, 경찰·소방·군인·민원공무원 등 고위험 직군 첫 범정부 자살예방대책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11곳→16곳…경찰·해경은 연 1회 전수 심리검사 추진
폭언·성희롱 민원은 자체 종결 확대…감정노동자·재난피해자도 심리지원 강화
▲출처: 인사혁신처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한 공무원은 업무를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해양경찰·소방·군인은 심리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치료와 회복까지 연계한다. 폭언이나 성희롱이 포함된 민원을 공무원이 계속 상대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종결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소방·민원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직군과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별도의 종합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 예방대책’을 구체화한 후속 정책이다. △일반 공무원과 민원공무원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제복공무원 △민간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이 발생한 뒤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새로 마련한다.

인사처는 가칭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각 기관이 건강·안전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전국 11곳에서 운영 중인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16곳으로 늘린다. 자살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한 공무원에게는 즉시 업무를 중단시키고 휴식을 부여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도 도입한다.

 

반복·특이민원에 노출되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담당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전담체계를 갖춘다.


법률전문가를 단계적으로 배치하는 등 기관 차원의 대응을 늘리고, 폭언이나 성희롱 등이 포함된 민원은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관련 예외 규정도 확대한다.

사망 현장이나 재난·사고 등 충격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찰·해경·소방·군인에게는 예방→진단→치료·회복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심리지원을 적용한다.

경찰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마음건강 종합검진 주기를 1년까지 단축한다. 해경도 연 1회 심리검사를 실시해 주의군과 위험군을 조기에 가려낸다.

소방공무원은 임용 전부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까지 심리검사를 연계하고, 재난현장에서 활동한 고위험군을 별도로 관리한다. 군에서는 자살시도 이력이 있는 장병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점검한다.

치료 단계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와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소방과 군의 마음건강 협력병원 및 진료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밖에서는 고객의 폭언이나 충격적인 사건에 노출되는 감정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그동안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전화상담원과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취약 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한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고위험 노동자는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기관도 확충한다.

재난피해자는 단기 상담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잠재적인 고위험군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위험군 평가기준과 후속조치 절차를 표준화하고, 위험 수준에 따른 개입 지침도 개발한다.

재난피해자 집단을 코호트로 구성해 건강 상태를 장기간 추적·관찰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심리지원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자살예방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며 특수직군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고위험 집단의 마음건강을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