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사업자 피해 완화...사업자 면책 근거 마련

  • 구름많음북창원6.2℃
  • 맑음여수6.3℃
  • 맑음순창군0.2℃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임실-0.2℃
  • 구름많음목포3.9℃
  • 맑음홍성4.1℃
  • 맑음광주3.5℃
  • 구름많음영덕5.8℃
  • 맑음동해9.3℃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의령군0.5℃
  • 구름많음대구4.6℃
  • 구름많음진주2.5℃
  • 구름많음창원6.4℃
  • 구름많음고흥4.3℃
  • 구름많음밀양4.0℃
  • 흐림장흥2.9℃
  • 맑음강릉8.6℃
  • 맑음정읍1.7℃
  • 맑음고창군1.1℃
  • 구름많음금산-1.6℃
  • 흐림강진군2.9℃
  • 구름많음경주시6.4℃
  • 구름많음부산7.1℃
  • 흐림진도군3.8℃
  • 구름많음김해시5.2℃
  • 맑음서청주0.1℃
  • 맑음영주1.9℃
  • 맑음천안-1.1℃
  • 구름많음군산1.7℃
  • 맑음고산7.9℃
  • 맑음백령도5.9℃
  • 흐림해남2.9℃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부안3.7℃
  • 구름많음구미2.1℃
  • 맑음제천-1.0℃
  • 구름많음순천3.8℃
  • 맑음남해7.0℃
  • 구름많음함양군0.6℃
  • 구름많음보성군5.4℃
  • 구름많음청송군-2.6℃
  • 맑음수원2.5℃
  • 맑음북강릉7.7℃
  • 맑음충주-0.4℃
  • 흐림포항5.9℃
  • 맑음속초8.3℃
  • 맑음문경2.6℃
  • 구름많음양산시8.3℃
  • 맑음대관령0.8℃
  • 구름많음산청2.2℃
  • 맑음북춘천-0.1℃
  • 맑음인천3.9℃
  • 구름많음북부산6.2℃
  • 구름많음통영6.1℃
  • 맑음울릉도9.1℃
  • 맑음세종-0.5℃
  • 맑음양평-0.7℃
  • 맑음부여-0.4℃
  • 맑음파주2.6℃
  • 구름많음울산6.8℃
  • 맑음정선군-0.3℃
  • 맑음영광군1.4℃
  • 맑음이천-0.1℃
  • 구름많음의성-2.0℃
  • 맑음고창0.0℃
  • 맑음장수-1.9℃
  • 구름많음영천5.2℃
  • 맑음인제2.0℃
  • 맑음서귀포9.4℃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많음합천1.6℃
  • 맑음영월-0.8℃
  • 구름많음거창-0.2℃
  • 맑음동두천1.0℃
  • 맑음울진7.8℃
  • 맑음제주7.5℃
  • 맑음보은-2.0℃
  • 구름많음서산2.1℃
  • 맑음상주1.9℃
  • 맑음춘천0.7℃
  • 맑음보령3.2℃
  • 맑음태백1.9℃
  • 구름많음추풍령-0.8℃
  • 맑음강화5.5℃
  • 구름많음남원0.1℃
  • 맑음서울3.5℃
  • 맑음흑산도7.4℃
  • 맑음안동1.1℃
  • 맑음홍천-1.1℃
  • 맑음청주2.0℃
  • 맑음봉화-2.5℃
  • 맑음성산8.3℃
  • 맑음대전2.0℃
  • 맑음전주3.3℃
  • 흐림거제7.3℃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사업자 피해 완화...사업자 면책 근거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2 14:17:22
  • -
  • +
  • 인쇄
나이 확인 시 구매자 협조 의무 명문화,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상인연합회(서울 종로구 소재)를 방문하여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해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영업장 출입 및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등 4개 법률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면책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영업 분야로 확대하여 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4월 법제처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8%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완화(47.9%)’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 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법제처의 입법 지원을 통해 여가부, 식약처, 기재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가 신속하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 하위 법령을 개정해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속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선량한 사업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