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달 7일부터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통과

  • 맑음부산18.5℃
  • 맑음김해시18.3℃
  • 맑음동두천16.6℃
  • 맑음충주16.6℃
  • 맑음홍성17.9℃
  • 맑음고창군14.8℃
  • 맑음거창16.5℃
  • 맑음제천13.4℃
  • 맑음문경16.7℃
  • 맑음흑산도16.9℃
  • 맑음울산17.3℃
  • 비울릉도9.5℃
  • 맑음서산16.3℃
  • 맑음영덕16.4℃
  • 맑음강진군18.3℃
  • 맑음정읍16.1℃
  • 맑음춘천15.6℃
  • 맑음남원15.9℃
  • 맑음세종17.1℃
  • 맑음청주17.5℃
  • 맑음부안15.2℃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상주17.1℃
  • 맑음원주15.4℃
  • 맑음광주16.1℃
  • 맑음목포15.7℃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북부산18.8℃
  • 맑음대구17.6℃
  • 맑음산청17.5℃
  • 맑음밀양19.4℃
  • 맑음청송군15.3℃
  • 맑음순천16.0℃
  • 맑음이천17.6℃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양산시19.7℃
  • 맑음광양시17.4℃
  • 맑음통영17.7℃
  • 맑음안동16.0℃
  • 맑음의성16.5℃
  • 맑음고흥17.5℃
  • 맑음합천19.3℃
  • 맑음수원16.9℃
  • 맑음전주16.2℃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추풍령15.4℃
  • 맑음장흥16.9℃
  • 맑음영광군15.3℃
  • 맑음금산16.9℃
  • 맑음북춘천15.0℃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진도군16.7℃
  • 맑음철원15.2℃
  • 맑음장수14.2℃
  • 맑음속초14.2℃
  • 맑음군산14.4℃
  • 맑음순창군15.5℃
  • 맑음서청주16.4℃
  • 맑음홍천15.2℃
  • 맑음함양군16.2℃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여수17.0℃
  • 맑음보령17.7℃
  • 맑음성산17.3℃
  • 맑음강화16.8℃
  • 맑음경주시17.4℃
  • 맑음보성군17.6℃
  • 맑음인천16.1℃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창원19.2℃
  • 맑음백령도12.8℃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고창14.8℃
  • 맑음파주17.0℃
  • 맑음해남16.3℃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인제12.8℃
  • 맑음진주18.5℃
  • 맑음대전17.1℃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포항17.5℃
  • 맑음거제18.5℃
  • 맑음서울17.4℃
  • 맑음부여18.2℃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평16.4℃
  • 맑음보은15.6℃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영천17.3℃
  • 맑음임실15.0℃
  • 맑음구미18.8℃
  • 맑음천안16.9℃
  • 맑음남해17.6℃
  • 맑음의령군18.4℃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영주14.9℃

내달 7일부터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3 14:18:26
  • -
  • +
  • 인쇄
국가·지자체 예산 지원으로 학교 재정 부담 완화
임시교실 안전성 확보 방안도 명확히 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신축·증축되는 모든 유치원, 학교, 대학교 기숙사 등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임시교실의 안전 기준도 명확히 규정된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와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다. 2025년 2월 7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되거나 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에는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세부 기준이 마련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교육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