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청구인, 앞으로 자택서 구술심리 가능해진다...변호사 선임 지원도 확대

  • 맑음안동12.9℃
  • 맑음강화10.5℃
  • 맑음여수15.3℃
  • 맑음진주15.5℃
  • 맑음밀양16.1℃
  • 맑음인천10.5℃
  • 구름많음서산10.4℃
  • 맑음영광군11.8℃
  • 맑음강진군14.4℃
  • 맑음정선군11.9℃
  • 맑음순창군13.6℃
  • 맑음남해15.1℃
  • 맑음산청15.9℃
  • 맑음강릉15.9℃
  • 맑음구미15.4℃
  • 맑음순천13.7℃
  • 맑음임실13.1℃
  • 맑음제천11.1℃
  • 맑음통영16.1℃
  • 구름많음제주13.3℃
  • 맑음보성군15.9℃
  • 맑음포항15.8℃
  • 맑음영천15.7℃
  • 맑음고창12.0℃
  • 맑음성산13.9℃
  • 맑음장흥15.0℃
  • 맑음대전12.0℃
  • 맑음이천12.7℃
  • 맑음추풍령12.2℃
  • 맑음대관령6.5℃
  • 맑음울진16.9℃
  • 맑음합천17.5℃
  • 구름많음해남12.8℃
  • 맑음울산15.1℃
  • 맑음서울11.7℃
  • 맑음부여13.5℃
  • 맑음서청주12.7℃
  • 맑음창원16.4℃
  • 맑음거제15.0℃
  • 맑음진도군11.6℃
  • 맑음군산9.0℃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8.2℃
  • 맑음인제10.4℃
  • 맑음파주11.7℃
  • 맑음춘천11.8℃
  • 맑음속초14.2℃
  • 맑음부안11.1℃
  • 맑음영덕14.2℃
  • 맑음수원11.2℃
  • 맑음금산12.5℃
  • 맑음봉화12.0℃
  • 맑음전주12.1℃
  • 맑음고창군13.0℃
  • 맑음북춘천10.6℃
  • 맑음영월12.4℃
  • 맑음의성14.3℃
  • 맑음천안12.0℃
  • 맑음부산15.7℃
  • 맑음광양시16.3℃
  • 구름많음완도15.6℃
  • 맑음서귀포15.5℃
  • 맑음청송군12.6℃
  • 맑음보은12.2℃
  • 맑음울릉도12.2℃
  • 맑음세종12.4℃
  • 맑음고흥15.2℃
  • 맑음김해시15.3℃
  • 맑음장수11.4℃
  • 맑음흑산도12.3℃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부산15.4℃
  • 맑음목포11.6℃
  • 맑음충주12.3℃
  • 맑음양산시16.2℃
  • 맑음문경12.5℃
  • 맑음상주13.2℃
  • 맑음함양군14.6℃
  • 맑음홍성11.4℃
  • 맑음철원10.5℃
  • 맑음거창16.1℃
  • 맑음의령군15.8℃
  • 맑음북강릉14.1℃
  • 맑음경주시15.2℃
  • 맑음원주11.0℃
  • 맑음광주13.7℃
  • 맑음동두천12.1℃
  • 맑음대구15.1℃
  • 맑음남원13.7℃
  • 맑음북창원15.5℃
  • 맑음영주11.3℃
  • 맑음양평11.5℃
  • 맑음동해16.4℃
  • 맑음정읍12.7℃
  • 맑음청주12.6℃
  • 맑음고산11.2℃
  • 구름많음보령9.8℃

행정심판 청구인, 앞으로 자택서 구술심리 가능해진다...변호사 선임 지원도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5 14:21:39
  • -
  • +
  • 인쇄
가까운 지자체 출석→구술 심리
‘국선대리인 제도’ 예산 증액

<1월 11일 취임사 하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행정심판 청구인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도 구술심리가 가능하고 내년까지 자택에서 진술할 수 있는 모바일 화상심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률 지식이 짧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가 어렵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구술심리를 위한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원격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2,6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돼 더 많은 청구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