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의 새 시대…‘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교육 현장 혁신 본격화

  • 맑음제천13.4℃
  • 맑음부안15.2℃
  • 맑음영주14.9℃
  • 맑음구미18.8℃
  • 맑음부여18.2℃
  • 맑음울산17.3℃
  • 비울릉도9.5℃
  • 맑음대구17.6℃
  • 맑음양산시19.7℃
  • 맑음포항17.5℃
  • 맑음부산18.5℃
  • 맑음진주18.5℃
  • 구름많음대관령6.3℃
  • 맑음여수17.0℃
  • 맑음세종17.1℃
  • 맑음순창군15.5℃
  • 맑음상주17.1℃
  • 맑음남해17.6℃
  • 맑음춘천15.6℃
  • 맑음정읍16.1℃
  • 구름많음동해12.1℃
  • 맑음경주시17.4℃
  • 맑음고창14.8℃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추풍령15.4℃
  • 맑음파주17.0℃
  • 구름많음북강릉12.4℃
  • 맑음장수14.2℃
  • 구름많음정선군10.3℃
  • 맑음거제18.5℃
  • 맑음이천17.6℃
  • 맑음수원16.9℃
  • 맑음북창원19.3℃
  • 맑음남원15.9℃
  • 맑음원주15.4℃
  • 맑음강화16.8℃
  • 맑음보성군17.6℃
  • 맑음홍천15.2℃
  • 맑음속초14.2℃
  • 맑음성산17.3℃
  • 맑음밀양19.4℃
  • 맑음북부산18.8℃
  • 맑음홍성17.9℃
  • 맑음통영17.7℃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합천19.3℃
  • 맑음안동16.0℃
  • 맑음고창군14.8℃
  • 맑음동두천16.6℃
  • 맑음문경16.7℃
  • 맑음청주17.5℃
  • 맑음북춘천15.0℃
  • 맑음김해시18.3℃
  • 맑음산청17.5℃
  • 맑음해남16.3℃
  • 맑음흑산도16.9℃
  • 맑음창원19.2℃
  • 맑음백령도12.8℃
  • 맑음의성16.5℃
  • 맑음금산16.9℃
  • 맑음임실15.0℃
  • 맑음서산16.3℃
  • 맑음영덕16.4℃
  • 맑음고흥17.5℃
  • 맑음영광군15.3℃
  • 맑음인천16.1℃
  • 맑음광양시17.4℃
  • 맑음군산14.4℃
  • 맑음전주16.2℃
  • 구름많음봉화13.4℃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고산17.8℃
  • 맑음강진군18.3℃
  • 구름많음태백9.7℃
  • 맑음인제12.8℃
  • 맑음천안16.9℃
  • 맑음대전17.1℃
  • 맑음광주16.1℃
  • 맑음완도18.5℃
  • 맑음목포15.7℃
  • 맑음함양군16.2℃
  • 맑음보은15.6℃
  • 맑음진도군16.7℃
  • 맑음의령군18.4℃
  • 맑음서울17.4℃
  • 맑음청송군15.3℃
  • 맑음서청주16.4℃
  • 맑음충주16.6℃
  • 맑음장흥16.9℃
  • 맑음순천16.0℃
  • 구름많음제주16.9℃
  • 맑음거창16.5℃
  • 구름많음강릉12.3℃
  • 맑음철원15.2℃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양평16.4℃
  • 맑음보령17.7℃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의 새 시대…‘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교육 현장 혁신 본격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4:28:21
  • -
  • +
  • 인쇄
학교폭력 대책 강화부터 첨단 교육법안 의결까지, 교육계 대전환 예고
첨단 교육 환경을 위한 도시형 캠퍼스와 폐교재산 활용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출제 위원의 사교육 영리 행위 금지(출제 후 3년간) 명문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총 11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학생 개개인에 맞춘 교육 지원 체계 마련, 학교폭력 대책 강화, 첨단 교육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며, 교육계의 혁신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협력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은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이 가능한 정보 연계 시스템을 도입하며,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사와 상담을 담당하는 조사관 제도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별 맞춤형 시행계획 수립과 공표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대도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지역에 분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 여건을 유연화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폐교재산을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교육시설로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은 수능 출제와 사교육업체 간의 연계 차단을 위해 출제 위원의 사교육 영리 행위 금지(출제 후 3년간)를 명문화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지역 연계 강화 등이 포함돼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장이 보상 공제 사업을 안내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디지털 교과서(AI 기반 학습 자료)를 교과서가 아닌 보조 자료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학생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사안 처리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혼란 가능성과 규제 과잉 우려를 언급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