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특별성과 공무원 선정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하위법령을 정비해 규제 개선 성과를 낸 전담 조직이 법제처의 첫 특별성과 포상 대상에 선정됐다.
법제처는 4일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제1호 특별성과 포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포상금과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새롭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제도를 통해 이뤄졌으며, 공직사회에서 성과 중심 문화를 강화하고 우수한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심사와 내부 평가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1차 외부위원 평가와 2차 내부위원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조직을 확정했다.
포상 대상이 된 TF는 법령 체계 속에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거나 모법의 취지를 벗어난 하위 법령을 찾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국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한 성과가 평가에 반영됐다.
TF에는 총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다만 포상금은 개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원칙에 따라 TF 참여 인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차등 배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과 국회의 제언도 함께 반영했다. 이를 통해 총 50여 건의 규제 정비 과제가 발굴됐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시설 기준 개선이 꼽힌다. 기존에는 콘크리트벽 등 고정된 벽체로 연구 공간을 구분해야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제도 개선 이후에는 다양한 공간 분리 방식이 인정되면서 기업이 연구소 시설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출장 건강검진 확대도 주요 정비 사례다. 이전까지는 출장 검진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가 포함되지 않아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의 검진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규정이 개선되면서 의료 취약계층도 시설에서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포상은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법령을 점검하고 개선한 노력에 대한 평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낸 조직과 공무원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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