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전방위 단속...“허위 거래·카드깡 엄정 대응”

  • 구름조금성산5.1℃
  • 구름많음인천3.8℃
  • 흐림영주-2.2℃
  • 맑음보성군-0.4℃
  • 흐림인제-0.6℃
  • 맑음포항2.4℃
  • 흐림부여2.1℃
  • 흐림철원-1.2℃
  • 흐림세종1.7℃
  • 흐림고창군2.7℃
  • 흐림문경-0.7℃
  • 흐림대관령-1.3℃
  • 구름많음서산3.6℃
  • 맑음창원3.0℃
  • 흐림광주2.9℃
  • 맑음대구-1.0℃
  • 맑음북부산-1.8℃
  • 흐림목포4.5℃
  • 맑음양산시-0.2℃
  • 구름많음보령6.4℃
  • 구름많음북강릉4.2℃
  • 흐림충주0.4℃
  • 흐림이천-0.5℃
  • 구름조금추풍령-2.8℃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울산0.7℃
  • 흐림홍천-0.9℃
  • 맑음광양시1.7℃
  • 흐림서울2.3℃
  • 흐림동두천0.5℃
  • 맑음상주-1.6℃
  • 맑음경주시-2.6℃
  • 맑음밀양-2.3℃
  • 맑음의성-4.7℃
  • 구름조금봉화-5.9℃
  • 흐림정읍2.9℃
  • 흐림수원2.2℃
  • 흐림장흥-2.2℃
  • 맑음진주-2.5℃
  • 구름많음군산3.6℃
  • 맑음진도군0.9℃
  • 흐림태백0.8℃
  • 구름조금고산9.7℃
  • 흐림임실-0.6℃
  • 맑음순천-3.5℃
  • 흐림양평0.3℃
  • 구름많음울진3.9℃
  • 맑음안동-2.9℃
  • 흐림정선군
  • 흐림속초5.8℃
  • 맑음영천-3.2℃
  • 흐림강진군-0.6℃
  • 흐림강화1.0℃
  • 흐림춘천-0.7℃
  • 흐림완도2.6℃
  • 흐림원주-0.4℃
  • 흐림부안4.8℃
  • 맑음합천-1.8℃
  • 맑음고흥-2.8℃
  • 구름조금영덕3.6℃
  • 흐림해남-0.9℃
  • 흐림전주2.6℃
  • 맑음산청-2.6℃
  • 맑음거창-4.2℃
  • 구름많음울릉도6.5℃
  • 맑음제주7.3℃
  • 맑음거제1.7℃
  • 구름조금서귀포8.2℃
  • 흐림영광군3.4℃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1.5℃
  • 맑음청송군-5.8℃
  • 맑음부산4.8℃
  • 흐림천안1.0℃
  • 맑음여수3.5℃
  • 흐림순창군-0.8℃
  • 구름조금흑산도8.2℃
  • 흐림금산0.2℃
  • 구름조금통영2.7℃
  • 구름많음강릉5.0℃
  • 흐림영월-0.7℃
  • 맑음김해시1.7℃
  • 흐림홍성3.1℃
  • 흐림대전1.6℃
  • 흐림백령도8.2℃
  • 흐림남원-1.5℃
  • 맑음함양군-3.9℃
  • 구름많음동해4.6℃
  • 맑음북창원2.0℃
  • 맑음남해1.6℃
  • 맑음의령군-4.7℃
  • 흐림북춘천-1.2℃
  • 구름많음서청주0.7℃
  • 맑음구미-2.7℃
  • 흐림제천-0.7℃
  • 흐림청주2.5℃
  • 흐림보은-0.8℃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전방위 단속...“허위 거래·카드깡 엄정 대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15:00:50
  • -
  • +
  • 인쇄
카드깡·허위 매출·사기·양도까지…쿠폰 범죄 4대 유형 특별단속
‘허위 결제 → 현금 환급’…불법 환전 루트 차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배포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부에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본격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소비 쿠폰은 원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을 촉진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현금만 챙기거나, 카드사 및 정부 보조금을 노린 허위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소비쿠폰 관련 4대 불법 유형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유형은 △카드깡(실거래 없는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급) △허위매출 후 보조금 편취 △쿠폰 할인 빙자한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충전된 카드의 불법 양도 등이다.

예컨대, 실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1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후 소비자에게 12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장행위’에 해당된다. 이는 대표적인 ‘카드깡’ 수법으로, 소비 활성화 효과 없이 범죄자만 이익을 챙기는 구조다.

이 외에도 소비쿠폰 판매를 빙자해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직거래 사기’, 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를 일정 금액을 받고 타인에게 넘기는 ‘접근매체 양도’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광역 단위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기초 지능범죄는 각 경찰서 지능팀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유통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고 보조금이 편취되거나, 카드사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수사로 범죄 이득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생회복이라는 정책의 원 취지와 달리, 실물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사고팔거나 환전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