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입 입시비리 오늘부터 집중신고…허위 등록·면접 담합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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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입시비리 오늘부터 집중신고…허위 등록·면접 담합 등 조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7 16: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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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7일까지 4개월간 운영…미달학과 대리지원·평가위원 회피 의무 위반도 대상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접수 사안 조사해 비위 확인 시 조치
입시 부정행위 징계시효 3년→10년…부정한 정보 이용하면 입학허가 취소 가능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안내 포스터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교육부가 오늘(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를 받는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실제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허위로 등록시키거나 미달학과에 대리 지원하는 행위, 면접위원 간 담합과 예체능 실기평가 과정의 규정 위반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간에 맞춰 이날부터 4개월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대학 입학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조사해 비위가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실제 입시비리 유형을 보면 단순한 평가 과정의 부정뿐 아니라 신입생 충원을 위한 허위 등록도 포함된다.
 

교직원이 지인 등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입학원서를 대신 작성·접수하고 신입생으로 등록한 뒤 자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지원자가 선택한 학과를 임의로 바꾸는 사례도 확인됐다. 제3자가 입학원서에 적힌 지망학과를 정원 미달이 예상되는 학과로 변경해 합격시킨 뒤, 입학 후 학생들이 원래 희망했던 인기학과로 한꺼번에 전과시키는 수법이다.

 

평가위원의 회피·배제 의무 위반도 신고할 수 있다.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학생이 지원했는데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실기고사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다.


면접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이 담합해 특정 지원자에게 같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평가 기준과 관계없는 요소를 반영하는 행위 등이 입시비리에 해당한다.

예체능 실기 등 대학별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는 행위도 집중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의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집중신고 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운영된다.

신고자는 비리 주체와 구체적인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를 적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면 된다. 교육부 누리집의 ‘국민참여·민원→신고·고충처리→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사안은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하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출처: 교육부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올해 2월 15일 이후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이 입학사정관이나 외부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했다면 대학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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