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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국선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에서 최운열 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국선대리인으로 참여한 공인회계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세무 불복 과정에서 변호사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을 대신해 무료로 법률 검토와 서류 보완을 돕는 공인회계사들이 공식적으로 감사 인정을 받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국선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회계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회계사 8명이 참석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국세청이 2014년 도입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소규모 납세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불복청구서 작성부터 법령 자문, 증거서류 보완까지 모든 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 현재 20명의 회계사가 변호사, 세무사와 함께 국선대리인으로 참여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최운열 회장은 간담회를 겸한 수여식에서 “공인회계사는 회계·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회계사들이 국선대리인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수시간 인정, 표창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뿐만 아니라 세정 협조 활동에 나선 회원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준비 중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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