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

  • 맑음김해시14.9℃
  • 맑음영월13.6℃
  • 박무여수16.0℃
  • 구름많음영주15.4℃
  • 구름많음정선군13.2℃
  • 맑음강화12.1℃
  • 맑음장흥13.7℃
  • 맑음충주14.7℃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영덕13.5℃
  • 맑음수원12.4℃
  • 맑음춘천15.4℃
  • 맑음서울15.4℃
  • 박무울산14.1℃
  • 맑음부안13.8℃
  • 맑음완도15.3℃
  • 구름많음함양군13.4℃
  • 맑음강진군14.3℃
  • 맑음해남14.2℃
  • 구름많음부여14.1℃
  • 구름많음금산14.9℃
  • 구름많음보은14.5℃
  • 맑음군산13.0℃
  • 맑음성산13.2℃
  • 맑음북부산13.5℃
  • 맑음청주17.3℃
  • 구름많음양평15.2℃
  • 맑음서산11.5℃
  • 흐림울진13.7℃
  • 구름많음거창13.3℃
  • 흐림청송군12.3℃
  • 맑음경주시13.4℃
  • 맑음밀양13.9℃
  • 맑음고창13.0℃
  • 구름많음안동15.4℃
  • 맑음대관령9.0℃
  • 구름많음울릉도15.6℃
  • 맑음광양시15.3℃
  • 맑음서귀포15.7℃
  • 박무목포14.8℃
  • 구름많음원주16.2℃
  • 맑음이천15.0℃
  • 맑음인천14.5℃
  • 맑음부산15.8℃
  • 맑음순창군13.4℃
  • 박무흑산도13.9℃
  • 맑음영천13.2℃
  • 구름많음강릉17.3℃
  • 구름많음합천14.6℃
  • 구름많음동해15.1℃
  • 맑음창원15.0℃
  • 맑음장수12.0℃
  • 맑음동두천13.3℃
  • 맑음영광군12.7℃
  • 맑음임실12.5℃
  • 맑음철원15.5℃
  • 맑음서청주13.9℃
  • 흐림문경15.7℃
  • 맑음고흥12.6℃
  • 맑음북춘천14.8℃
  • 맑음진도군13.5℃
  • 구름많음홍천14.8℃
  • 구름많음의령군13.0℃
  • 구름많음속초17.0℃
  • 구름많음북강릉14.9℃
  • 맑음대전15.8℃
  • 맑음인제14.0℃
  • 구름많음상주16.1℃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태백11.1℃
  • 맑음양산시14.1℃
  • 맑음통영14.5℃
  • 맑음남해14.3℃
  • 맑음보령12.8℃
  • 맑음파주11.6℃
  • 맑음북창원15.8℃
  • 박무홍성13.2℃
  • 구름많음의성12.7℃
  • 맑음제주15.0℃
  • 맑음거제13.8℃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3.8℃
  • 안개백령도11.3℃
  • 구름많음산청14.3℃
  • 구름많음추풍령15.2℃
  • 맑음고산15.7℃
  • 구름많음포항16.5℃
  • 맑음보성군13.9℃
  • 맑음순천12.3℃
  • 맑음대구16.1℃
  • 맑음구미15.1℃
  • 맑음천안14.0℃
  • 맑음전주14.4℃
  • 맑음고창군12.8℃
  • 맑음봉화11.2℃
  • 맑음세종14.1℃
  • 맑음광주15.9℃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4 17:05:57
  • -
  • +
  • 인쇄
▲지하철 역사 내 계단 상부에서 작업자들이 타워형 안전작업대를 활용해 천장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소 작업 시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대를 사용한 모습으로, 소규모 건설·유지보수 현장에서 안전시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철골·지붕공사 현장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공장·축사·창고 지붕 구조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떨어짐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중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떨어짐)’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지붕·철골 공사 건설현장 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 1인~9인 이하로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공장·축사·창고 사업주다.

지원 한도는 건설현장 기준 현장당 최대 3,000만원, 동일 사업주 기준 연간 최대 9,000만원이며, 공장·축사·창고 사업장의 경우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 방망, 타워형 안전작업대, 고소작업대, 채광창 안전 덮개 등이다.

이 가운데 타워형 안전작업대는 지원 품목 중 단위별 지원금 규모가 비교적 큰 설비로, 사다리나 이동식 비계를 대체해 고소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다. 안전인증(S마크)을 획득한 발판 1~2열, 높이 1~3단 형태의 제품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지원이 가능한 S마크 인증 타워형 안전작업대로는 ㈜세일시스가 제조한 TA-N20L-1F~3F, TA-W20L-1F~3F 제품 등이 있다. 해당 제품은 알루미늄 작업대로, 장애인 기업 생산품이며 환경표지(녹색제품) 인증과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사업의 총 지원 예산은 95억원이며, 신청은 2026년 2월 9일부터 일선 기관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 게시된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