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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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중소사업장·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4 17: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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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 계단 상부에서 작업자들이 타워형 안전작업대를 활용해 천장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소 작업 시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이 설치된 작업대를 사용한 모습으로, 소규모 건설·유지보수 현장에서 안전시설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철골·지붕공사 현장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공장·축사·창고 지붕 구조물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떨어짐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중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떨어짐)’의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지붕·철골 공사 건설현장 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 1인~9인 이하로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공장·축사·창고 사업주다.

지원 한도는 건설현장 기준 현장당 최대 3,000만원, 동일 사업주 기준 연간 최대 9,000만원이며, 공장·축사·창고 사업장의 경우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 방망, 타워형 안전작업대, 고소작업대, 채광창 안전 덮개 등이다.

이 가운데 타워형 안전작업대는 지원 품목 중 단위별 지원금 규모가 비교적 큰 설비로, 사다리나 이동식 비계를 대체해 고소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다. 안전인증(S마크)을 획득한 발판 1~2열, 높이 1~3단 형태의 제품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지원이 가능한 S마크 인증 타워형 안전작업대로는 ㈜세일시스가 제조한 TA-N20L-1F~3F, TA-W20L-1F~3F 제품 등이 있다. 해당 제품은 알루미늄 작업대로, 장애인 기업 생산품이며 환경표지(녹색제품) 인증과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사업의 총 지원 예산은 95억원이며, 신청은 2026년 2월 9일부터 일선 기관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 게시된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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