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생활임금 내년 1만2757원…월급으로 따지면 266만6213원

  • 맑음통영11.9℃
  • 흐림순창군5.0℃
  • 구름많음북강릉6.6℃
  • 흐림영월4.3℃
  • 맑음구미7.4℃
  • 맑음부여4.4℃
  • 맑음장수2.7℃
  • 맑음창원13.6℃
  • 맑음금산4.2℃
  • 흐림양평6.4℃
  • 맑음영천6.1℃
  • 구름많음인천9.5℃
  • 구름많음강화5.7℃
  • 맑음대전7.1℃
  • 맑음천안4.2℃
  • 맑음상주7.5℃
  • 맑음거제10.2℃
  • 흐림동두천5.0℃
  • 흐림제천3.6℃
  • 맑음거창4.3℃
  • 흐림충주4.6℃
  • 구름많음속초7.5℃
  • 맑음진주4.9℃
  • 구름많음강릉10.5℃
  • 맑음강진군7.1℃
  • 흐림서산5.3℃
  • 흐림이천5.3℃
  • 구름많음목포11.0℃
  • 흐림봉화1.8℃
  • 맑음추풍령5.6℃
  • 구름많음동해6.6℃
  • 흐림광주9.7℃
  • 구름많음태백3.5℃
  • 구름많음울산11.6℃
  • 맑음북창원11.0℃
  • 흐림대관령1.8℃
  • 맑음정읍6.5℃
  • 맑음함양군4.3℃
  • 흐림고창군6.6℃
  • 맑음광양시9.9℃
  • 맑음해남6.1℃
  • 맑음대구9.3℃
  • 구름많음수원6.7℃
  • 맑음성산11.6℃
  • 맑음문경5.2℃
  • 맑음남원5.1℃
  • 흐림북춘천3.5℃
  • 맑음김해시12.5℃
  • 맑음군산7.0℃
  • 맑음흑산도12.0℃
  • 맑음전주8.6℃
  • 흐림영덕12.6℃
  • 맑음남해11.6℃
  • 흐림춘천4.6℃
  • 맑음의성4.6℃
  • 맑음고산15.2℃
  • 흐림원주7.2℃
  • 흐림정선군4.3℃
  • 맑음진도군7.0℃
  • 구름많음경주시7.0℃
  • 맑음의령군5.5℃
  • 흐림인제4.1℃
  • 맑음여수12.9℃
  • 맑음장흥6.1℃
  • 맑음제주13.7℃
  • 흐림영주5.5℃
  • 맑음울릉도12.7℃
  • 맑음부안7.8℃
  • 맑음합천7.1℃
  • 구름많음울진6.7℃
  • 맑음북부산8.6℃
  • 맑음고흥6.2℃
  • 구름많음안동7.1℃
  • 맑음보은4.0℃
  • 흐림포항13.2℃
  • 맑음양산시9.0℃
  • 맑음산청6.3℃
  • 맑음밀양7.4℃
  • 구름많음서울7.9℃
  • 맑음부산15.4℃
  • 구름많음청송군3.7℃
  • 맑음완도9.8℃
  • 맑음임실4.2℃
  • 맑음청주8.6℃
  • 흐림홍천4.9℃
  • 구름많음보령7.2℃
  • 흐림백령도8.6℃
  • 맑음서청주4.2℃
  • 흐림홍성5.4℃
  • 맑음순천4.1℃
  • 맑음서귀포15.6℃
  • 맑음보성군8.1℃
  • 흐림영광군7.4℃
  • 흐림철원2.6℃
  • 흐림고창5.8℃
  • 흐림파주3.7℃
  • 맑음세종6.0℃

서울시 생활임금 내년 1만2757원…월급으로 따지면 266만6213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17:35:59
  • -
  • +
  • 인쇄
올해보다 시급 636원·5.2% 인상…최근 3년 2~3%대보다 인상 폭 커져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57원 높아…서울시·투자출연기관 등 1만4000여명 적용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물가상승·가계 소비지출 부담·시 재정 여건 반영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636원 오르면서 인상률은 5.2%로 높아졌다.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는 생활임금 적용 시 월 266만원대의 임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2121원과 비교하면 5.2% 인상된 금액이다.

최근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률이 2~3%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 인상 폭은 상대적으로 크다. 연도별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3.0%, 2026년 2.9%에 이어 2027년 5.2%로 올라간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66만6213원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과의 격차도 커진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 1만320원보다 3.7% 오른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시간당 2057원 높고, 최저임금의 119.2%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달리 노동자가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가운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새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비 100%를 지원받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4000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금액을 결정했다. 가계 소비지출 부담과 물가상승률, 서울시 재정 여건 등을 함께 검토했다.

올해보다 생활임금 인상률을 높이면서 법정 최저임금과의 차이는 시간당 2000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다만 생활임금은 모든 서울지역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가 정한 적용 범위에 포함된 노동자가 대상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노동자들의 생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