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 신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개통 ‘1395번’...‘교권보호위원회’ 악성민원 처리

  • 맑음강화22.1℃
  • 박무홍성20.6℃
  • 구름조금영광군21.8℃
  • 구름조금해남23.8℃
  • 구름많음목포24.0℃
  • 맑음서울22.0℃
  • 구름많음제주25.6℃
  • 구름조금진도군23.3℃
  • 맑음북강릉23.4℃
  • 구름조금성산25.4℃
  • 맑음금산18.1℃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1.3℃
  • 맑음군산22.7℃
  • 맑음의성18.0℃
  • 맑음홍천15.0℃
  • 맑음남원23.1℃
  • 구름조금흑산도24.3℃
  • 구름많음함양군19.2℃
  • 맑음세종20.7℃
  • 맑음파주18.8℃
  • 맑음부여21.1℃
  • 맑음순창군19.8℃
  • 맑음전주22.7℃
  • 구름조금북부산25.0℃
  • 구름조금장수16.6℃
  • 구름조금여수23.2℃
  • 맑음동두천19.8℃
  • 맑음고산25.1℃
  • 맑음충주18.8℃
  • 맑음문경18.1℃
  • 맑음대전22.2℃
  • 맑음거제23.4℃
  • 맑음대구21.8℃
  • 맑음상주19.9℃
  • 맑음영월17.3℃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보은17.5℃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조금북창원24.1℃
  • 구름많음청송군16.7℃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인제14.7℃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조금광양시24.2℃
  • 구름많음영천18.6℃
  • 흐림거창18.3℃
  • 맑음북춘천18.1℃
  • 구름많음울릉도24.7℃
  • 맑음영주18.5℃
  • 맑음안동19.6℃
  • 구름많음보성군22.7℃
  • 구름조금임실18.3℃
  • 맑음정읍22.0℃
  • 맑음서산22.5℃
  • 흐림경주시22.3℃
  • 구름많음태백16.1℃
  • 구름많음산청19.2℃
  • 맑음부산24.9℃
  • 흐림합천19.9℃
  • 맑음백령도22.9℃
  • 맑음양산시24.6℃
  • 구름조금창원23.8℃
  • 맑음남해22.4℃
  • 맑음추풍령18.8℃
  • 맑음봉화15.3℃
  • 맑음서청주20.0℃
  • 맑음강릉22.4℃
  • 맑음영덕23.0℃
  • 맑음이천17.5℃
  • 맑음천안19.3℃
  • 맑음수원22.2℃
  • 맑음부안21.7℃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정선군14.5℃
  • 맑음철원19.4℃
  • 맑음서귀포27.3℃
  • 맑음동해24.3℃
  • 맑음대관령12.1℃
  • 맑음구미20.8℃
  • 구름조금김해시24.2℃
  • 맑음고창군21.5℃
  • 맑음양평18.0℃
  • 맑음보령23.5℃
  • 구름조금진주22.0℃
  • 맑음밀양25.3℃
  • 구름많음장흥21.6℃
  • 맑음춘천18.1℃
  • 맑음원주17.0℃
  • 맑음제천17.7℃
  • 구름많음의령군19.1℃
  • 맑음통영23.4℃
  • 맑음고창22.5℃
  • 맑음인천23.0℃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포항24.1℃
  • 구름조금광주22.5℃

올 신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개통 ‘1395번’...‘교권보호위원회’ 악성민원 처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7:43:32
  • -
  • +
  • 인쇄
3월 4일~17일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
지속‧반복‧보복성 민원→답변 거부·종결처리
교육활동 침해하는 악성 민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
분쟁 발생 시 민형사 소송 비용, 심급별 최대 660만 원 선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신학기 개학일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학기부터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안내자료는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세부 사항을 담았다.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단위학교는 민원대응팀(학교장)을, 교육지원청은 통합민원팀(교육장)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처리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한다. 또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법제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