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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 가산점 등록 제대로 했나?

/ 기사승인 : 2013-10-08 1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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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8_24_14 2013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에서 가산특전을 신청한 수험생들은 본인의 가산비율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인재개발원은 “2013년 9월 7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가산점과 관련하여 수험생이 등록한 자격취득(보유)내역을 해당 자격(면허) 발급기관에 조회를 요청하여 조회결과를 공지하였다”며 “해당 수험생은 본인이 기재한 내용과 발급기관에서 확인한 가산비율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전하였다. 확인방법은 서울시원서접수센터에 로그인 한 후 나의원서관리- 원서수정하기- 가산점조회를 클릭한 후 확인하면 된다. 조회기간은 10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
된다. 서울시인재개발원은 “조회결과에 이의가 있는 수험생은 10월 8일 오후 6시까지 02-3488-2321~6으로 전화하여 시험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지난해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 최종합격자 814명 가운데 가산점 혜택을 받은 수험생은 666명으로 전체 81.8%로 나타났다. 반면 가산점 혜택 없이 시험에 최종합격
한 인원은 148명(행정직 33명, 기술직 13명)이었다. 가산점 혜택은 자격증이 6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취업+자격 40명, 취업보호 18명 등이었다. 올해부터 국가공무원시험을 비롯하여 각 시·도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각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10월 17일 발표될 예정이며, 면접시험을 12월 4~13일까지 진행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경우 12월 2~3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12월 27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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