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⑦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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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제도 바로알기] 어제와 다른 오늘 ⑦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적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8-26 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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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826_69_14   급변하는 사회만큼이나 공무원시험제도 또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급 공채(행정직군)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도입을 그 시발점으로, 공채 시험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시행(2013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개선 및 추가면접 실시근거 마련(2014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2014년), 7·9급 공채 가산특전 신청 및 적용방식 개선(2014년)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즉 공무원시험제도에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시험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공무원채용시험 지원 자격 자가진단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다.   2013년 공무원 수험가는 시험제도 변경으로 들썩였다. 정부가 고졸 수험생의 공직임용 확대를 이유로 9급 공채 행정직(선거행정 직류 제외) 시험과목에 고교이수 과목(과학, 사회,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공통 선택과목으로 추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편차를 해소한다는 명목 하에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선택과목 조정점수제는 서로 다른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조정점수는 해당 선택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산식에 의해 조정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이때 선택과목은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한 경우 과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Q : 각 선택과목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조정점수는 서로 달라질 수 있는데 각 과목에서 최고의 능력(만점)을 보여주었다면 동일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 같은 점수(만점)을 부여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A : 일부 과목이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되어 만점을 받았더라도 조정점수로 환산한 결과 다른 선택과목의 만점보다 조정점수가 낮게 산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조정점수는 해당 과목의 난이도, 평균, 표준편차(점수분포) 등에 따라 달리 산출되기 때문”이라고 전하였다. 만약, 원점수 기준으로 어느 과목은 만점자가 10% 이상인데 다른 과목은 1%에 불과한 경우에 이를 동일한 조정점수로 산출한다면 불공정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의 만점자 일부가 ‘나는 더 어렵게 출제되었더라도 만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향후 조정점수의 최고점을 고정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조정점수 변환 과정에서 응시자의원점수 분포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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