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확~ 달라진 순경 시험과목, 법 과목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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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순경 시험과목, 법 과목 필요 없다?

/ 기사승인 : 2013-04-30 1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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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필수 2과목 + 선택 3과목으로 구성, 고교과목 도입
현행 전공과목 선택과목으로 한정 - 전문지식 전혀 고려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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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2014년 순경 공채시험 과목 개편’을 안내했다. 기존 현행 필수 5과목으로만 진행돼 오던 시험과목이 필수 2과목과 선택 3과목으로 구분되어 실시된다.

경찰청은 “고졸자 채용확대 및 능력위주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순경공채 시험과목에 고교과목인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을 선택과목으로 도입하게 됐다”
고 전했다.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된 것은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동일하나 2과목이 아닌 3과목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는 필수과목으로 한국사와 영어를, 선택과목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교과목의 각 과목별 출제범위는 ▲국어 - 한문 포함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통계기본 ▲사회 - 법과 정치, 경제,사회·문화 ▲과학 - 물리Ⅰ, 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 1 등이다.

한편, 순경시험 과목이 2014년부터 개편될 예정인 가운데 수험가 일각에서는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해 전문지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듀윌 콘텐츠마케팅팀 공무원 담당 성정훈 과장(40)은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수 과목을 최소한 법과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면서, “선택과목 선택 시 경찰 승진,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선택 과목을 국어, 사회, 수학, 과학중 3과목을 선택할 경우 일반직과 동일하다”고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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